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분야별 전문가로 단양군의 발전을 위한 군정 주요 정책의 연구ㆍ개발과 자문에 참여할 군정 연구관을 위촉하고 이들의 활동 지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분야별 전문가로 단양군의 발전을 위한 군정 주요 정책의 연구ㆍ개발과 자문에 참여할 군정 연구관을 위촉하고 이들의 활동 지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정 연구관(이하 “연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전략사업 발굴
2. 신규사업의 타당성 분석 자문
3. 지역현안사업 등 연구과제 자문
4. 그 밖에 단양군의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 연구ㆍ개발
① 연구관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연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중앙부처(5급 이상) 공직자
2.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출연기관 소속 연구원
3. 단양군에 관심이 많은 각급 대학 및 대학교 강사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자
4. 그 밖의 군정 발전 연구 및 정책 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연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연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연구관의 연구노력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매년 말 연구성과 평가회를 개최한다.
② 연구성과 평가회 결과 단양군의 시책사업으로 채택된 우수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주요 군정현안 사항, 주요 사업의 발굴, 추진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수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연구관의 원활한 연구ㆍ개발 관련 임무 수행을 위하여 매년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하는 일정액의 연구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른 간담회에 참석하는 연구관에게는「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위촉된 연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사망으로 연구 활동이 불가능한 자
2.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자
3. 연구 실적이 미흡한 자
4.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연구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① 군수는 연구관의 우수한 연구결과를 군정에 접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가 지역의 기관ㆍ단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실현되도록 적극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