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단양군 군유임야 위탁관리 조례자치법규 2045376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01-01-15공포 2001-01-15공포번호 15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군유임야(이하 “군유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군유임야의 보호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관리라 함은 군유임야 소재지인 리동 산림계 또는 선량한 관리자와 수익을 분배할 조건으로 임야의 관리, 조림, 기타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과 면적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을 말한다.

제3조

위탁관리 대상 심야

① 1단지 100정보 미만의 임야로서 군수가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임야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임야의 소재지, 임야면적, 관리기간, 지상물의 수종별 재적 및 해약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4조

비용보상

① 군유임야의 관리를 위탁한 산림계 또는 관리자(이하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조림용 묘목, 비료등 자재대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한한다.

제5조

산림계 및 관리자의 업무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도 관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1. 산림보호와 조림사업에 관한 업무
2. 임목의 도남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순산 감시 및 제1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6조

산림계와 관리자의 능력 및 제한

①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가 천염림보육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삭제〈2000ㆍ1ㆍ15〉
2. 삭제〈2000ㆍ1ㆍ15〉
3. 삭제〈2000ㆍ1ㆍ15〉
② 제1항의 작업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산림계장 지휘하에 공동 입산하여 행하여야하며 입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 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수익성을 참작하여 군수입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

① 위탁관리 임야에서 발생하는 자연 과실은 위탁산림계와 관리자의 소득으로 한다.
② 원목은 다음 표준에 의하여 그 수익의 일부를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1. 위탁관리 당시 기성 임목(흉고 6센티미터 이상)은 군 소유로 한다.
2. 신규 조림지구는 그 수익의 100분의90이내
3. 천연림보육산물은 100퍼센트
4. 조림 착수후 천연으로 생한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한 맹아는 제3호에 준한다.

제8조

수익분배의 환가

제7조제2항에 의한 수익의 분배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로써 벌채목의 환가에 의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폐지한 경우에는 조림지 그 관리의 실적을 참작하여 그 분배율을 누진 계산한다.

제9조

계약의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약하여야 한다.
1. 임야관리의 소홀로 계약 당시의 임상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
2.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8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일지라도 산림법의 규정에 저촉된 경우에는 제거 또는 벌채행위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