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확대 보급한 군민의 공적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 희망찬 단양 건설을 가속화하는 한편 우리고장 단양을 빛낸 군민을 발굴 포상하기 위한 군민대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확대 보급한 군민의 공적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 희망찬 단양 건설을 가속화하는 한편 우리고장 단양을 빛낸 군민을 발굴 포상하기 위한 군민대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단양군 군민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의 부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상 부문: 선행봉사, 지역사회개발, 문화ㆍ체육진흥 등에 공헌한 사람
2. 특별상 부문: 출향인사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
② 부문별 시상인원은 1명으로 한다.
① 대상의 시상대상자는 선발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문별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군내 직장 및 단체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사실을 따른다.
② 국내외에서 단양을 빛낸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상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시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공적이 크더라도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켜 지탄을 받는 사람
2. 대상 수상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대상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다른 부문에 현격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대상의 시상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① 대상 시상은 3년마다 실시하며 소백산철쭉제 행사 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시상일을 따로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 시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③ 대상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① 시상대상자는 군내 각급 기관ㆍ단체장, 읍면장 등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통(소정양식)
3. 그 밖에 공적을 입증할 만한 서류 및 자료 각 1통
군수는 시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단양군 군민대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기관, 단체, 문화, 언론, 종교계 관련 인사 중 각 부문에 권위가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한다.
② 위원은 시상대상자 추천 마감일 후 10일 이내에 선정ㆍ위촉하며, 시상 종료 후 위촉해제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서무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시상대상자 심의와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으로 하여금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등을 기록한 별지 제2호서식의 단양군민대상 시상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