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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ㆍ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365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2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과 국내외 자치단체 및 도시 간의 상호 이해증진과 공동실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행정협력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4ㆍ6〉

제2조

적용범위

국내외 자치단체 및 도시와의 행정협력ㆍ우호교류ㆍ자매결연(이하 “자매결연 등” 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ㆍ4ㆍ6〉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ㆍ4ㆍ6〉
1. “행정협력”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행정적 목적수행을 위하여 교류 하는 것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민간분야를 포함하여 군과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상호 친선우호관계 및 공동의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을 도모 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군과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행정 및 민간분야 등을 포함한 상호 친선우호관계 등 공동사항 추진을 위한 교류협력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자매결연 등 원칙

① 자매결연 등의 추진 원칙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류 활동과 교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6〉
② 자매결연 등의 추진을 위하여 대상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친선도모 및 공동 관심사업 등에 대한 행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③ 자매결연 등 체결대상 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되 군의 규모, 재정과 교류수요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18ㆍ4ㆍ6〉

제5조

사전검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검토 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6〉
1.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실익의 여부 등
2. 역사ㆍ문화 및 제반 환경여건의 상충성이 예상되는지 여부

제6조

사전교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위하여 군민, 의회, 사회 및 민간단체, 공무원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제7조

의회 동의 등

군수는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국내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사전협의로 대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ㆍ4ㆍ6〕

제8조

자매결연 절차

① 자매결연 체결은 군수와 대상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자매결연 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8ㆍ4ㆍ6〉
② 자매결연 협정서는 상호간 공통 관심사항 및 주요 교류협력 계획 등 기본적인 사항을 작성하고 합의ㆍ서명한 후 각각 보관한다.

제9조

교류내용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6〉
1. 각계각층의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 교류활동
2.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의 교류를 통한 상호 실익증진 도모
3.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류 활동
4. 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상교류
5. 자치단체ㆍ유관기관ㆍ민간사회단체와의 상호 이해 증진 및 발전사항
6. 그 밖에 상호 신지식정보 및 공동 관심사항 등의 교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가 부진 또는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6〉

제10조

자매결연 협정의 파기 등

군수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결연(협력)관계가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교류의 지속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협정 또는 결연을 파기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제11조

교류사업 지원 등

① 군수는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의 활동에 지역 민간사회단체, 군민 등이 참여하는 경우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1.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ㆍ경제ㆍ농업 및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동
2. 자매결연 등 교류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3. 그 밖에 군수가 교류 촉진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자매결연 등이 체결된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의 주민이 군의 각종 공공시설 및 관광시설 이용 시 군민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2019ㆍ12ㆍ31〉〔제목개정 2018ㆍ4ㆍ6〕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