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0ㆍ16, 2017ㆍ7ㆍ21, 2018ㆍ12ㆍ14, 2025ㆍ12ㆍ31〉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 관계법령”이란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5. “순직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6. “공상군경”이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7. “무공수훈자”란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8. “보국수훈자”란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9. “상이군경”이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전상군경과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으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10. “고엽제전우”란 법 제4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11. “순직공무원이란 법 제4조제1항제14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12. “공상공무원 ”이란 법 제4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13. “보훈명예수당”이란 무공수훈자의 배우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공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에게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목개정 2015ㆍ10ㆍ16〕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대상은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전문개정 2015ㆍ10ㆍ16〕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1. 군이 개최하는 중요행사 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관련 국민의례 2. 군이 개최하는 중요행사에 희생ㆍ공헌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보훈관련 행사 개최와 인물록 등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소개 및 게재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 5.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ㆍ격려 및 모범자의 포상 6.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목개정 2015ㆍ10ㆍ16〕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2015ㆍ10ㆍ16, 2018ㆍ12ㆍ14〉
1. 군이 설치ㆍ운영(“위탁시설”을 포함한다)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
2. 군에서 시행하는 재가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3. 삭제〈2015ㆍ10ㆍ16〉
4. 상이군경 및 고엽제전우에 대한 목욕비(월 4회 관내 목욕업소 요금 기준)
②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을 우선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15ㆍ10ㆍ16〉
군수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1.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시설 건립ㆍ개보수 사업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 사업 3. 그 밖에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목개정 2015ㆍ10ㆍ16〕
① 군수는 신청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족이 지급받는 보훈명예수당은 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되며 승계되지 아니한다.〈개정 2018ㆍ12ㆍ14, 2021ㆍ11ㆍ26, 2023ㆍ7ㆍ7, 2024ㆍ12ㆍ27, 2025ㆍ12ㆍ31〉 1. 순직군경 유족: 월 23만원 2. 공상군경: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월 30만원 3.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유족: 월 20만원 4.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월 20만원 5. 보국수훈자: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월 30만원 6. 순직공무원 유족: 월 15만원 7. 공상공무원: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월 15만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신설 2023ㆍ7ㆍ7〉 1.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15ㆍ10ㆍ16〕 〔전문개정 2017ㆍ7ㆍ21〕 〔제목개정 2018ㆍ12ㆍ14〕
①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목욕비 및 제9조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21, 2018ㆍ12ㆍ14〉 ②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ㆍ7ㆍ21〉 ③ 수당등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1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개정 2017ㆍ7ㆍ21, 2018ㆍ12ㆍ14〉 ④ 수당등을 지급받는 사람이 수령 예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21, 2018ㆍ12ㆍ14〉 ⑤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유족 등은 대상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된다.〈신설 2023ㆍ7ㆍ7〉 〔본조신설 2015ㆍ10ㆍ16〕 〔제목개정 2018ㆍ12ㆍ14〕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12ㆍ14〉 〔본조신설 2015ㆍ10ㆍ16〕 〔제목개정 2018ㆍ12ㆍ14〕
군수는 수당등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18ㆍ12ㆍ14〉 1. 사망한 경우 2. 군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3.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4.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을 받는 사람. 다만, 목욕비 지급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5ㆍ10ㆍ16〕 〔제목개정 2018ㆍ12ㆍ14〕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등의 전부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14〉 1.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었는데도 계속하여 지급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 〔본조신설 2015ㆍ10ㆍ16〕 〔제목개정 2018ㆍ12ㆍ14〕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삭제〈2017ㆍ7ㆍ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