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제22조제3항,「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제22조제3항,「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이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교육에 드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이나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① 군수는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해당연도 본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 수입액의 6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ㆍ도비 보조금(기금 포함)이 지원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 국ㆍ도비 보조금 및 부담 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제1항의 기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단양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 참여를 고려한다.
1. 당연직 위원: 미래전략과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가. 단양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1명
다. 학부모 또는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교육전문가 3명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보조금의 지원 규모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 편성 전에 개회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보조사업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보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군에서 수립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보조계획에 따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매년 예산 편성 이전까지 제출받은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 편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비 산정의 적정 여부
4. 자체 부담 사업비 확보 가능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되었더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보조금을 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바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하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