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단양군 관광지 등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단양군 관광지 등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설이용료 등은 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이 징수하며,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한다.
② 당일 징수한 시설이용료 등은 다음 날 오전까지(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오전까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당일 징수한 시설이용료 등의 징수보고는 일일근무일지로 한다.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 등으로 예약 접수를 받으며, 예약은 사용일 30일 전부터 다음 달분의 예약과 예약금을 받는다. 다만, 8월분은 60일 전부터 예약과 예약금을 받는다.
② 시설이용료는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온라인으로 결제하거나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예약일이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결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체 시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예비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등 시설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려는 경우
2. 관광해설,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관광해설사 등 관광지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군 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예비시설을 사용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비시설 사용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광지 내의 관광경영, 문화행사 및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각종 비품 보관 또는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담당 공무원이 관광지 내에서 관광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문화 행사 및 관광홍보 등을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관광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예약제외 시설물 사용대장 등을 작성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