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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 영조례자치법규 2045353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9-03-15공포 2019-03-15공포번호 24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23조에 의거 지정 조성된 관광지의시설물을 보호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단양군관광지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두고 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위치 및 관리구역

관광지 관리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5ㆍ5ㆍ1〉 명 칭 위 치 관 리 구 역 단양군천동국민 관광지관리사무소 단양군 단양읍 다리안로 534 천동ㆍ다리안국민관광지 일원 단양군온달국민 관광지관리사무소 단양군 영춘면 온달로 23 온달국민관광지 일원

제3조

관리업무

관리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대행한다.
1. 국민관광지의 보호관리
2. 국민관광지 시설의 유지관리
3. 국민관광지내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 및 위탁운영의 감독.
4. 관광여행의 상담 및 선전안내
5. 각종 금지행위의 지도 단속
6. 기타 관리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소장과 임무

① 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관광정책과장이 겸임한다.〈개정 2008ㆍ7ㆍ28, 2012ㆍ11ㆍ30, 2019ㆍ3ㆍ15〉
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감독한다.

제5조

관리직원

관리사무소에는 소장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운영방법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반시설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때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경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관광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8조

시설물의 관리

① 수탁경영자는 관할 구역내 제반시설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수탁 경영자가 관할 구역내의 시설을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공과금 부담

수탁경영자는 위탁시설물의 운영에 따른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 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수탁경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반시설물을 파손ㆍ분실ㆍ훼손하였을시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법 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광진흥법과 주차장법에 의한다.

제12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