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10ㆍ16〉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10ㆍ16〉
① 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10ㆍ16, 2021ㆍ6ㆍ4〉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2명의 위원은 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ㆍ6ㆍ4〉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12ㆍ3ㆍ2, 2021ㆍ6ㆍ4〉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10ㆍ16, 2021ㆍ6ㆍ4〉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09ㆍ3ㆍ9, 2012ㆍ3ㆍ2, 2015ㆍ10ㆍ16, 2021ㆍ6ㆍ4〉
1. 관할 대상 재산등록자의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9ㆍ3ㆍ9, 2015ㆍ10ㆍ16〉
1. 단양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② 군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 2021ㆍ6ㆍ4〉
③ 삭제〈2015ㆍ10ㆍ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ㆍ10ㆍ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목개정 2015ㆍ10ㆍ1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ㆍ10ㆍ16, 2021ㆍ6ㆍ4〉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와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이나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삭제〈2015ㆍ10ㆍ16〉 ④ 삭제〈2015ㆍ10ㆍ16〉 〔제목개정 2015ㆍ10ㆍ16〕
① 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21ㆍ6ㆍ4〉 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이 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5ㆍ10ㆍ16〕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3ㆍ2〕 〔종전 제6조의2에서 이동〈2015ㆍ10ㆍ16〉〕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5ㆍ10ㆍ16〕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위원회는 매년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본조신설 2009ㆍ3ㆍ9〕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목개정 2015ㆍ10ㆍ16〕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개정 2015ㆍ10ㆍ16〉 〔본조신설 2012ㆍ3ㆍ2〕 〔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