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단양군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11ㆍ11, 2014ㆍ4ㆍ11〉 〔전문개정 2006ㆍ6ㆍ8〕
이 규칙은 단양군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11ㆍ11, 2014ㆍ4ㆍ11〉 〔전문개정 2006ㆍ6ㆍ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ㆍ6ㆍ8, 2011ㆍ11ㆍ11, 2014ㆍ4ㆍ11〉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 규칙상의 의전용 차량 배정대상 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관리와 차량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직원직접운행”이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 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11ㆍ11ㆍ11〉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1, 2014ㆍ4ㆍ11〉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및 차량 의무보험 가입ㆍ정기 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ㆍ11ㆍ11, 2024ㆍ4ㆍ26〉 ② 삭제〈2004ㆍ8ㆍ13〉 〔제목개정 2011ㆍ11ㆍ11〕
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ㆍ7ㆍ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사전에 차량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고 이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고 이에 따른「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는 경우 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4ㆍ4ㆍ11〕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의무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ㆍ4ㆍ26〕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1〉
②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조직의 폐지ㆍ통합 등으로 단위부서가 소멸된 경우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ㆍ7ㆍ2〉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1〉 〔제목개정 2011ㆍ11ㆍ11〕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4ㆍ11〉 〔제목개정 2011ㆍ11ㆍ11〕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을 관련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4ㆍ11〉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ㆍ11ㆍ11〉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목개정 2011ㆍ11ㆍ11〕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 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개정 2014ㆍ4ㆍ11〉 〔제목개정 2011ㆍ11ㆍ11〕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① 단위부서의 장은 관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1ㆍ11ㆍ11〕
① 단위부서가 보유 관리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개정 2011ㆍ11ㆍ11〉 ③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개정 2011ㆍ11ㆍ11〉 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ㆍ4ㆍ11〉 ⑤ 공용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1ㆍ7ㆍ2〉 ⑥ 단위부서의 장은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른 검사를 기간 내 반드시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신설 2024ㆍ4ㆍ26〉 ⑦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을 가입해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장 기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신설 2024ㆍ4ㆍ26〉 〔제목개정 2011ㆍ11ㆍ11〕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ㆍ11ㆍ11〉
①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1〉
②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동호회 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또는 직원 애경사 참석 등 다수의 직원이 동시에 이동할 경우에는 버스 배차를 승인할 수 있다.〈신설 2014ㆍ4ㆍ11〉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해당 공용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긴급 구조 및 수습을 목적으로 상시 대기 중인 관리자에게 배차된 차량 3. 재해 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 기간 수행하는 직원에게 배정된 공용차량 〔본조신설 2024ㆍ4ㆍ26〕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 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격을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결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21ㆍ7ㆍ2〉 〔제목개정 2011ㆍ11ㆍ11〕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ㆍ7ㆍ2〉
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ㆍ11ㆍ11〉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2011ㆍ11ㆍ11〉
③ 제2항에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1〉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1〉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1〉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1〉
① 운전원이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 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운전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실로 인한 차량피해와 부속품 등의 망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원이 책임지고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4ㆍ11〉 〔본조신설 2006ㆍ6ㆍ8〕
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1, 2024ㆍ4ㆍ26〉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ㆍ11ㆍ11〉 〔제목개정 2011ㆍ11ㆍ11〕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 차량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직원의 업무능률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운전원이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차 중 긴급 및 이동수리 등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을 제외하고 운전자를 지정하여 차량총괄부서 또는 단위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직접 운행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1〉 ② 차량 직접운행자는 배차된 공용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고, 엘피지 차량은 관련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운행하게 하며 차량 직접 운행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1ㆍ11ㆍ11, 2014ㆍ4ㆍ11〉 〔제목개정 2014ㆍ4ㆍ11〕
차량 직접운행을 적용하는 지역은 단양군 관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관외지역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총괄부서 또는 단위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1, 2021ㆍ7ㆍ2〉
① 차량운행자는 운행종료 후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고 다음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점검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서 정비, 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1〉
② 차량 직접운행자는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차량 총괄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