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단양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ㆍ9〉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단양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ㆍ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ㆍ9, 2021ㆍ12ㆍ31, 2023ㆍ7ㆍ7〉
1. “소속 공무원”이란 단양군 산하 집행기관의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과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양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근로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 2023ㆍ7ㆍ7〉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ㆍ9〉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 2021ㆍ3ㆍ5, 2023ㆍ7ㆍ7〉
1. 우수ㆍ효행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문화 시찰
2. 소속 공무원의 자녀출산 축하 선물 및 명절 기념품 제공
3. 소속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지원
4. 소속 공무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6.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7. 삭제〈2023ㆍ7ㆍ7〉
8.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9. 불의의 사고나 투병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10. 직원 휴양시설(콘도 및 휴양소) 이용료 지원
11. 공무원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12. 그 밖의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군수는 후생복지시설이나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