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와 읍ㆍ면 등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당직수당을 1인 6만원을 지급한다.〈단서신설 2007ㆍ11ㆍ2, 개정 2012ㆍ1ㆍ1, 2013ㆍ5ㆍ31, 2022ㆍ3ㆍ11〉 ② 재택근무자에 대하여는 3시간 이상 대기근무시 재택수당을 1인 3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2ㆍ1ㆍ1〉 〔전문개정 2007ㆍ5ㆍ30〕
당직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