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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45335

충청북도 단양군규칙시행 2021-11-26공포 2021-11-26공포번호 14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단양군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양군 소속 모든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4ㆍ8ㆍ1〉 〔전문개정 2011ㆍ4ㆍ13〕

제3조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ㆍ4ㆍ13, 2021ㆍ11ㆍ26〉
1. “당직사령”이란 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6급이상 정규직 공무원을 말한다.
2. “당직원”이란 7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청원경찰 포함)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8ㆍ7ㆍ1, 2014ㆍ8ㆍ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일직근무 포함)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는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사무에 지장이 없으면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정상 근무일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단서신설 2017ㆍ8ㆍ11〉 ② 일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0ㆍ5ㆍ1〉 〔전문개정 2020ㆍ5ㆍ1〕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개정 2008ㆍ7ㆍ1, 2011ㆍ4ㆍ13〉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ㆍ7ㆍ1, 2011ㆍ4ㆍ13, 2014ㆍ8ㆍ1, 2021ㆍ11ㆍ26〉 1. 본 청 ○ 당직사령 : 6급 이상 1명 ○ 당 직 원 : 7급 이하 2명 2.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 ○ 당 직 원 : 숙직은 재택근무, 일직은 6급 이하 및 지도사 1명 ③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이 설치된 단양군 민원센터의 야간상황근무는 하지 않으며, 주간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착신전화통화 전환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실 대표전화를 관할 면사무소로 전환한다.〈개정 2011ㆍ4ㆍ13〉 ④ 재택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13〉 1. 착신통화 전환 조치 등 통신연락 대책의 강구 2. 근무시간 종료 후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3. 무인전자경비시스템업체의 유인경비 보완대책 강구 ⑤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14ㆍ8ㆍ1〉 ⑥ 당직근무 대상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여성공무원이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근무편성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0ㆍ5ㆍ1〉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 명령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2019ㆍ4ㆍ19〉
② 소속 부서장은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2019ㆍ4ㆍ19〉

제8조

인계인수

① 삭제〈2021ㆍ11ㆍ26〉 ②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13, 2021ㆍ11ㆍ26〉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자치행정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1. 야간 사건ㆍ사고 발생 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1ㆍ11ㆍ26〕

제9조

당직근무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간 중 당직실에서 모두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상황에 따라 교대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1. 삭제〈2014ㆍ8ㆍ1〉 2. 삭제〈2014ㆍ8ㆍ1〉 3. 삭제〈2011ㆍ4ㆍ13〉 〔제목개정 2014ㆍ8ㆍ1〕

제10조

삭제

삭제〈2014ㆍ8ㆍ1〉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② 삭제〈2014ㆍ8ㆍ1〉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재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기능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1. 청사내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경비원과 정상근무 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 응대 및 각종 게시물의 관리상태 점검
5. 삭제〈2014ㆍ8ㆍ1〉
② 당직근무 시에 접수된 문서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문서업무 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13〉
③ 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인 때에는 청사 내의 순찰과 점검을 숙직은 21:00에, 일직은 10:00에 각 1회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1ㆍ4ㆍ13, 개정 2021ㆍ11ㆍ26〉
④ 군수는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군수가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4ㆍ8ㆍ1〉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삭제〈2014ㆍ8ㆍ1〉
5. 삭제〈2014ㆍ8ㆍ1〉
6. 삭제〈2014ㆍ8ㆍ1〉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1. 관할경찰관서에 연락
2. 청사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충청북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 상급기관 당직근무자들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13〉

제15조

삭제

삭제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과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13〉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삭제〈2014ㆍ8ㆍ1〉
5. 삭제〈2014ㆍ8ㆍ1〉
6. 삭제〈2014ㆍ8ㆍ1〉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 당직명령서
11. 삭제〈2021ㆍ11ㆍ26〉
12.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ㆍ4ㆍ13〉
③ 제1항제3호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개정 2011ㆍ4ㆍ13〉

제17조

당직사령

① 군수는 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삭제〈2014ㆍ8ㆍ1〉
③ 삭제〈2014ㆍ8ㆍ1〉

제18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13〉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 이행여부
2. 군산하기관의 당직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군수 및 충청북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제19조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당직

①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 근무자 인원은 이 규칙에 의한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②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서는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각 조항의 자치행정과장은 해당 기관의 장으로 본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제목개정 2014ㆍ8ㆍ1〕

제20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거나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거나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동시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개정 2014ㆍ8ㆍ1〉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1.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에 대해서는 전화, FAX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3.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4.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모든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22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군수, 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즉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② 비상근무가 발령 중에는 부서 책임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를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를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한다.
③ 군수는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담당자, 정보화 업무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4ㆍ8ㆍ1〉
④ 군수는 비상근무 기간 중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ㆍ8ㆍ1〉

제23조

비상소집대상자 명부 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수, 해당 기관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명부(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8ㆍ1〉

제24조

응소자의 임무

① 비상연락을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출근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4ㆍ8ㆍ1〉

제25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작업 현지요원(현업부서)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0ㆍ11ㆍ11, 2011ㆍ4ㆍ13〉 〔제목개정 2011ㆍ4ㆍ13〕

제26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당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경우에는 당직근무와 당직 총사령 및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경우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③ 군수는 정상근무 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읍면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1. 총 무 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모든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 락 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 ⑤ 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2019ㆍ4ㆍ19〉 1. 총 무 반 : 자치행정과 직원, 재무과 직원으로 편성 2. 상황처리반 : 자치행정과, 각 부서 주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 락 반 : 자치행정과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개정 2011ㆍ4ㆍ13〉 ⑦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 차량은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개정 2011ㆍ4ㆍ13〉 〔제목개정 2011ㆍ4ㆍ13〕

제27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발령 시는 군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개정 2011ㆍ4ㆍ13〉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1. 삭제〈2014ㆍ8ㆍ1〉
2. 일반전화
3. 행정전화

제28조

비상시 당직사령의 임무

비상시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1. 군수 및 충청북도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 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 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당직사령과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명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위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 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마.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9호서식) 〔제목개정 2014ㆍ8ㆍ1〕

제29조

비상근무 보고

① 비상시 비상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13〉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 현황(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이 종료되면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한다.〈개정 2011ㆍ4ㆍ13〉

제30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 1조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개정 2011ㆍ4ㆍ13〉
1. 수위 및 경계 근무자의 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 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청내 순찰지역
5. 각 부서 사무실
②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군수 및 충청북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제31조

삭제

삭제

제32조

삭제

삭제

제33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 기간 중 문서연락은 FAX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제34조

통신시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생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기관 및 소속기관의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할 경우 전화기만 연결하면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제35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8ㆍ1〉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주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제36조

삭제

삭제〈2011ㆍ4ㆍ13〉

제37조

삭제

삭제〈2011ㆍ4ㆍ13〉

제38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① 행정기관의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② 군수는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 소집대장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13, 2014ㆍ8ㆍ1〉

제39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는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운영한다.〈개정 2014ㆍ8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