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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동급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자치법규 2045330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8-04-06공포 2018-04-06공포번호 2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 시설의 위생적이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급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간이 급수시설 및 공동우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의 5호)을 말한다.
2. “시설단위”라 함은 1개의 시설을 사용하는 마을 또는 지역단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시설로부터 급수혜택을 받는 시설단위의 주민 중 가구주(또는 세대주)를 말한다.
4. “유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들로 구성된 시설단위 또는 리 동 단위의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설치

시설물의 사용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물의 유지 관리
2. 급수의 위생관리
3. 기타급수와 관련된 사항

제5조

위원회의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위원장1인
2. 부위원장 2 - 3 인
3. 위원5인 이상

제6조

위원의선출

①위원회의 위원은 사용자가 선출한다.
②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직무대행은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가 한다.

제8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감사

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감사 1인 이상을 둔다.
②감사는 사용자가 선출한다.
③감사는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관리인의임면

①위원회는 시설물을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관리 책임자(이하 “관리인”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관리인은 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③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인에게 보수 또는 보수에 상응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
④관리인의 보수 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

관리인의임무

①관리인은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전, 관리 일체를 관리한다.
②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운전, 관리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매 분기별로 위원장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조사표에 의한 환경조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오염원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비의징수

①위원회는 관리비(전기료, 관리인 보수,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로 한 비용)를 징수한다.
②관리비는 위원장 책임 하에 지출하고 관련 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비운영규정

①위원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 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관리비운영세부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이 경우 위원회는 시설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인보수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인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관리비의체납

위원회는 관리비를 체납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가산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

보수의주체

시설물의 보수는 군수와 위원회 공동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보수비의부담

①군수와 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비 부담비율은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 보수비를 매 회계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비를 기금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보수비 충당을 위하여 기금을 확보코자 할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8조

보수사업의추진

①보수사업 추진은 위원회가 담당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보수사업의 필요성, 보수비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과정을 거쳐 소요 보수비를 군수에게 지원 요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보수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수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육

군수는 연1회 이상 위원장과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도·감독

①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월 1회 이상 시설에 대하여 위생관리 지도원으로 하여금 환경조사 등의 실시를 확인하고 필요한 위생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회계년도

위원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22조

예산편성

위원회의 예산은 연도개시 1월전에 편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결산보고

위원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년도의 예산집행 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서류비치

①위원회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현금 출납부
2. 예산 및 결산서
3. 회의록
4. 관리대장
5. 비품대장
6. 시설대장 (간이급수 시설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장부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비치기간은 최초 작성일로 부터 2년으로 한다.

제25조

운영규칙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군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