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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329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8-04-06공포 2018-04-06공포번호 2418

제1조

목적

공동(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ㆍ읍ㆍ면ㆍ리에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공원화 사업추진 방향설정 및 사업조정
2. 사업추진 계획수립 자문
3. 소요예산 투자방법 협의
4. 고향마을 묘지 공원화 돕기 운동 전개
5. 기타 공원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별표에 의하여 위촉한다.

제4조

(위원장의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및인사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개최하고 회의소집은 군수 및 제적의원 3분의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3.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인사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6조

(간사및서기
1.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
2. 간사와 서기는 군읍면 소속 공무원중에서 마을은 마을일에 충실한 자를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