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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자치법규 2045325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2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7ㆍ14〉

제2조

위촉 및 해촉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변호사를 단양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2017ㆍ4ㆍ28, 2022ㆍ8ㆍ19, 2023ㆍ7ㆍ7〉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7ㆍ4ㆍ28, 개정 2022ㆍ8ㆍ19〉 1.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 자문(諮問)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변호사법」을 위반하거나 비위를 저지른 경우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불이익을 준 경우 가. 불변기일의 경과 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 다. 고문변호사로서 품위 손상 〔제목개정 2022ㆍ8ㆍ19〕

제3조

자문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2017ㆍ4ㆍ28〉 1. 군정과 관련된 법률문제와 소송에 관한 사항 2. 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4.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상대방의 자문에 응하거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신설 2017ㆍ4ㆍ28〉 〔제목개정 2017ㆍ4ㆍ28〕

제4조

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7ㆍ4ㆍ28〉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ㆍ4ㆍ28, 2022ㆍ8ㆍ19〉

제5조

공무원 소송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및 형사 피소(고소ㆍ고발)를 당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심급별로 1천만원 이내의 변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실제 지출한 변호 비용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7ㆍ4ㆍ28〉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28〉 1.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2.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2ㆍ7ㆍ13〕

제6조

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제목개정 2011ㆍ7ㆍ14〕 〔종전 제5조에서 이동〈2012ㆍ7ㆍ13〉〕

제7조

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ㆍ방문 및 출장상담 등 자문사항이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2012ㆍ7ㆍ13, 2017ㆍ4ㆍ28, 2022ㆍ8ㆍ19〉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개정 2011ㆍ7ㆍ14, 2022ㆍ8ㆍ19〉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2ㆍ7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