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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322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8-04-06공포 2018-04-06공포번호 2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단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 실비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4ㆍ6〉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단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ㆍ10ㆍ13, 2018ㆍ4ㆍ6〉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5ㆍ5ㆍ1, 2018ㆍ4ㆍ6〉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보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2018ㆍ4ㆍ6〉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단양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재무과장)
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ㆍ4ㆍ6〉〔제목개정 2018ㆍ4ㆍ6〕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양군 분임재무관(재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ㆍ4ㆍ6〉
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계약 규모에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ㆍ4ㆍ6〉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5.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6.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ㆍ4ㆍ6〉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사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장이 지명하되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8ㆍ4ㆍ6〉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ㆍ4ㆍ6〉

제7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을 부의 받은 때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위원장이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심의결과 반영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통지받은 심의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6〉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전문개정 2018ㆍ4ㆍ6〕

제11조

수당 등

위윈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단양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단서삭제 2018ㆍ4ㆍ6〉

제12조

주민참여 대상공사

① 주민참여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의 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의 공사로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개정 2018ㆍ4ㆍ6〉
② 감독일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공사기간의 1/10 이내로 한다.

제13조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여비조례”라 한다)를 준용하여 감독 1일당 일비(공무원 5급상당)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특별히 현지교통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제14조

공사시행 통보

군수는 단양군 주관으로 시행하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착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사업현황을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ㆍ6ㆍ8〕

제15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단양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주관 실ㆍ과ㆍ단ㆍ소장 및 공사 감독공무원의 책임감독 아래 공사의 시공상태를 철저히 감시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주관 실ㆍ과ㆍ단ㆍ소장 및 읍ㆍ면장의 공사 현장지도ㆍ감독 의견과 특이사항(설계도서와 다른 시공과 공사의 중대한 결함 등)에 대하여는 이를 기록 관리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ㆍ6ㆍ8〕

제16조

지도ㆍ감독사항 보고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과 공사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 및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즉시 실ㆍ과ㆍ단ㆍ소장 및 읍ㆍ면장이 시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공사주관 실ㆍ과ㆍ단ㆍ소장 및 읍ㆍ면장은 직접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장, 입회하게 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맞게 시공 되었는 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 부분을 촬영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공사주관 실ㆍ과ㆍ단ㆍ소장 및 읍ㆍ면장은 제3항의 입회, 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에게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09ㆍ6ㆍ8〕

제17조

주민설명회 개최

① 군수는 도급공사비 2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 전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ㆍ6ㆍ8〕

제18조

부실 시공업체의 제재

① 군수는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업체에 대하여는「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5ㆍ1, 2018ㆍ4ㆍ6〉〔본조신설 2009ㆍ6ㆍ8〕

제19조

공사안내 표시판 등의 설치

① 군수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공사 구역에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표시판(세부공사 예정표 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준공검사 시 단일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의 단일구조물 및 교량ㆍ건축물의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 준공표시판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표지판 설치가 부적합한 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표시판에는 공사명, 시공업체, 제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발생시 연락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ㆍ6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