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간계곡수(이하 “계곡수”라 한다)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해 지도.계몽 등을 행할 계곡수명예감시원을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간계곡수(이하 “계곡수”라 한다)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해 지도.계몽 등을 행할 계곡수명예감시원을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곡수”라 함은 소하천 정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산과 산사이 계곡을 흐르는 하천수를 말한다.
2. “계곡수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명예감시원의 자격은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계곡수보호에 적극 기여 할 수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계곡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주민
2. 계곡수 보호를 위한 주민지도. 계몽 능력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
3. 기타 계곡수 관할 읍.면장이 추천한 자
명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2년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①계곡수별 명예감시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②군수는 읍ㆍ면으로부터 제3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추천받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한다.
군수는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명예감시원 해촉을 희망할 때
2. 타 지역으로 전출,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3. 명예감시원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때
4. 자연환경 훼손과 수질오염 유발 행위등 환경보전에 비협조적인 자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계곡수의 수시 또는 정기적인 순시 활동
2. 계곡수의 상태 및 환경변화, 계곡수원의 오염상황 및 오염원이 발견된 때 당해 행정기관에 신고
3. 계곡수의 오염행위 등에 대한 단속 활동
4. 기타 계곡수 오염예방을 위한 지도ㆍ계몽 활동 등
군수는 새로이 위촉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따른 지도ㆍ계몽ㆍ단속요령등과 환경관련 기본교육 등을 실정에 맞게 실시한다.
군수는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피복등과 활동실적에 따라 실비변상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감시원으로부터 적발 내용을 신고받은 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조치 등의 처분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명예감시원에게도 회신하여야 한다.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시원에게 해촉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