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1명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중보건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사회단체 임직원이나 주민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변경또는 금지명령이나 관련법률에 의한 시정요청 대상에 관한 심의
2. 기타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항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제3조의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에 간사1명 서기 각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통합건강증진팀장,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5ㆍ5ㆍ1〉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범위내에서 단양군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