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단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45308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숲을 말한다.
2.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숲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로수를 말한다.
4. “바꿔심기”란 일정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5.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및 확대, 경관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조성ㆍ관리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도시숲 등의 전체 면적 유지ㆍ증가를 위해 필요한 계획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 등 관리지표에 따른 관할 도시숲 등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 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제7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
2.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군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도시숲 등 관련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위원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 등 업무팀장이 된다.

제16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군수는 도시숲 등(가로수는 제외한다)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능 구분하고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군수는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수종의 특성, 도로유형, 지역여건 등에 맞게 가로수를 조성하고, 가로수의 기능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육관리 및 수형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제18조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 수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향토수종
2. 군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3. 환경오염 저감,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4.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수종
5. 생육상태, 병충해 및 공해에 강한 사후관리가 용이한 수종
6.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되어 있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끊기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수가 아닌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제19조

조성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가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전기ㆍ통신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도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확장 등으로 가로수의 현상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의 포함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 반영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전기ㆍ통신시설의 설치 시 위치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전기ㆍ통신시설의 지하매설 가능성
4. 보도의 포장시설을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 계획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관한 사항

제20조

식재기준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주택 주변이나 골목길의 가로수는 보행자의 가시성 확보를 위해 지면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에서 형성되도록 조성한다.
③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별표 2에 따라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④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⑤ 가로수는 별표 2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른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⑥ 가로수가 관목일 경우 식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재간격은 식재 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
2. 식재유형은 동일수종으로 군식 또는 혼식

제21조

관리시설물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별표 3에 따라 도로 노선 및 도로의 보도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별표 3에 따라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3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20조에 따라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1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존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개ㆍ보수시 또는 새로 조성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방법은 산림청의 「가로수 조성ㆍ관리 매뉴얼」을 따른다.

제22조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가로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할 수 있다.
1. 고사 가로수
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5. 병해충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6.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를 할 수 있다.

제23조

이식ㆍ제거ㆍ가지치기 등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야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식ㆍ제거ㆍ가지치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가로수 이식ㆍ제거ㆍ가지치기 등을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산림경영기술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가로수 진단조사 실시

① 군수는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 하는 경우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가로수 진단조사는 사업 실행 전에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진단조사 결과는 제7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병해충 방제

군수는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4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제26조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 승인 및 비용부담 등

①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식재ㆍ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복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원인자 또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제27조

점검 등

① 군수는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5월, 11월 등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표 4에 따라 병해충 발생시기 전ㆍ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주민참여 등

①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 및 관리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별표 6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민이 도로 상에서 직접 채취할 경우 교통사고 예방
2. 가로수 흔들기,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금지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가로수 주변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④ 군민이 도시숲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⑤ 군수는 가로수의 강한 가지치기 등 군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도시숲 등의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군민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9조

자료유지

담당부서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로수 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