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6,3,30,>
이 규칙은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6,3,30,>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6. 3. 30.>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으로 2명을 둔다.<개정 2026. 3. 30.>
② 품질관리원 중 1명은 공무원으로, 1명은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품질관리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인증상표 사용 허가 품목에 대한 품질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3. 30.>
1. 생산과정의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품질상태 등
2. 출하ㆍ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인증상표의 표시방법이 나주시장 품질인증상표 매뉴얼(이하“매뉴얼”이라 한다)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② 시장은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6. 3. 30.>
③ 인증상표 사용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해체되거나 분포장된 경우에는 인증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 인증상표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 2026, 3, 30,>
1.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ㆍ생산자단체 대표와 농특산품제조업자
2.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업자
② 인증상표 사용허가 신청 대상품목은 제1항의 대상자가 생산하고 있는 품목으로서,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한다. 다만, 전통성 또는 우수성이 따로 입증된 품목은 예외로 한다.
① 농특산물에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에 품질인증서 등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관계자료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조사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 신청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다. <개정 2009.8.3., 2018.3.9., 2026, 3, 30,>
1. 식품의약품안전청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보건환경 연구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인증상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ㆍ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인증상표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① 인증상표 사용허가 서류심사는 "별표 2" 의 심사기준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세부심사표를 따로 정하여 현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재배ㆍ가공ㆍ제조)과정 및 환경ㆍ입지적 조건ㆍ생산설비ㆍ원료사용ㆍ상품성ㆍ안전성ㆍ생산자의 의지 등
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분석 결과 우수성 입증 여부
② 품질에 대한 안정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잔류농약ㆍ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심사결과 인증상표 사용허가 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상표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② 인증상표를 전단ㆍ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① 인증상표 사용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품질의 우수성, 전통성, 재배 또는 제조ㆍ유통과정중 위반사항 유무 등을 검토하여 2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6. 3. 30.>
②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30.>
① 인증상표의 표시는 사용허가를 받은 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카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증상표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30.>
③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인증상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품질인증의 표시ㆍ표준규격품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8.3.,2015.1.6., 2026, 3, 30,>
④ 인증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인증상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인증상표의 사용허가 번호를 허가년도,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개정 2026. 3. 30.>
① 시장은 인증상표의 사용허가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30.>
② 인증상표의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인증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③ 시장은 현장 방문 또는 서면 확인의 방법으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ㆍ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6.3.30.>
① 인증상표 사용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품 또는 교환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와 인증상표 사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인증상표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ㆍ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별지제7호서식에 따라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2026>
②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포장재ㆍ스티커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인증상표 사용자가 부담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사 또는 검토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인증상표의 사용허가 및 취소
2. 인증상표의 신청 및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조사
3. 인증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사례의 수집 및 개선요구사항
4. 인증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의 개선
5. 인증상표의 홍보 및 발전방안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시소속 공무원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21.12.31., 2026,3,3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농식품산업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1.3., 2011.2.14., 2014.12.22, 2015.1.6., 2018.10.5., 2019.7.9., 2024.7.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30.>
③ 회의록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인증상표 사용자가 품질준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취소와 향후 3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