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나주시장품질인증상표(이하 “인증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나주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이 조례는 나주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나주시장품질인증상표(이하 “인증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나주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나주시장품질인증농특산물이라 함은 나주에서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이하“농수산물” 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ㆍ전통식품으로서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한 것을 말한다.
2. 인증상표라 함은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제작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제6조 “별표 1”의 상품세목 중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8.3.>
①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상표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나주시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배원예유통과장, 농식품산업과장, 농업진흥과장, 기술지원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나주출장소 및 농특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4.1.3., 2005.10.25., 2011.2.14., 2018.10.5., 2019.7.9., 2022.9.20., 2024.7.1.>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농특산물의 판매촉진과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등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
③ 품질관리원의 자격, 위ㆍ해촉,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심사기준, 신청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상표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상표의 사용을 허가한다.
② 인증상표 사용을 허가함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인증상표 사용의 유효기간은 그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하되, 사용허가 품목의 생산ㆍ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재배, 제조, 가공),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상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③ 시장은 인증상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증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8.3.>
1. 「제조물책임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체의 생산제품
2.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당한 경우
3.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4. 전업ㆍ폐업 등으로 인증상표 사용허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 할 경우
5.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 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