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합천군이 출자하여 「상법」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식회사의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산업 발전의 촉진, 지역경제의 건전한 육성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합천군이 출자하여 「상법」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식회사의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산업 발전의 촉진, 지역경제의 건전한 육성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1.>
이 조례로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회사의 명칭은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 하며,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31.>
1. 농ㆍ축ㆍ임ㆍ특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 가공식품, 생필품 등의 수집, 분산, 배송, 가공 및 판매사업
2. 국내외 시장개척 및 농산물 가공식품 등의 수출입 사업
3. 상품의 규격화, 등급화, 소포장 개선, 저장, 신선도 유지 관리업무
4. 상품의 질과 위생에 관한 지도사업
5.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6. 대형직판장, 대리점 및 레저, 쇼핑산업 개발
7. 농민의 이익과 관련된 농업인의 생산가공품 등의 판매사업
8.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상환
9. 위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대행
10. 위 각 호의 부대사업
11. 그 밖에 농산물 유통가공에 필요한 사업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립목적
2. 상호
3. 본점의 소재지
4.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
5. 1주의 금액
6. 회사를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7. 사업에 관한 사항
8.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9.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② 회사의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자본금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회사가 증자할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③ 군이 당초 출자한 금액 이외의 출자로 자본금의 지분이 변경될 경우나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하여야 한다.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회사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분에 대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ㆍ조언ㆍ권고를 할 수 있다.
군이 출자한 자본금의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 이입(移入) 또는 재적립하고 증자할 경우에 증자자금으로 활용한다.
군수는 회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회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31.>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법」의 규정에 따르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ㆍ「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ㆍ「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31.> [제11에서 이동 <2017.12.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