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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영광군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290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08-11-12공포 2008-11-12공포번호 19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영광군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 영광군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자의 한도

① 군은 현금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 출자액의 1/2 미만으로 한다.
② 회사가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1/2 미만 범위 내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3조

주주권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영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또는 영광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 한다.

제4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

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군수는 출자법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타 법령의 준용ㆍ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의하고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