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고흥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안정적인 유통ㆍ가공ㆍ판매를 대행하는 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주식회사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이 조례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고흥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안정적인 유통ㆍ가공ㆍ판매를 대행하는 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주식회사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고흥군유통주식회사(이하 “고흥군유통㈜”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1. 농수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및 수출의 촉진
2. 농수축산물의 수탁 및 매취ㆍ비축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4. 그 밖에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고흥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며, 추가 출자를 위해서는 고흥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 5. 22.>
고흥군이 출자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① 군수는 고흥군유통㈜에서 행하는 사업 중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② 군수는 고흥군유통㈜이 고흥군 통합마케팅 조직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흥군유통㈜으로 출하하는 농가ㆍ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해당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고,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1.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 및 군에서 위탁한 사업
2. 연간 사업계획, 직원의 채용, 대표이사 성과계약 체결 등 주요 경영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권고를 받은 때에는 고흥군유통㈜ 대표이사는 추진계획ㆍ결과 등을 수시로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고, 이행이 힘든 경우 그 사유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고흥군유통㈜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경영실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경우
2. 2년 연속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대표이사 계약 체결 당시 정한 매출 목표액 하한에 미달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감사를 실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3항에 의한 감사를 위해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그 내용을 감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고흥군유통㈜의 대표이사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익월 15일까지 정기적인 보고를 해야 한다. 단, 보고 기일은 보고사항 별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 및 군에서 위탁한 사업: 매월
2. 그 밖에 고흥군유통㈜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 및 경영 현황: 매분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사업 및 경영 현황은 군수가 특정한 사업과 분야를 따로 정하여 통보한다.
③ 군수는 경영 현황 파악을 위해 수시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고흥군유통㈜ 대표이사는 의회로부터 자료제출, 보고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고흥군유통㈜이 지역 농ㆍ수ㆍ축산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나 공익적 경영 성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제6조제3항에 의한 감사결과 경영부실 또는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여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과 고흥군유통㈜ 정관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흥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5. 2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