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공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익산시가 출자하여 익산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2.09]
이 조례는 농공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익산시가 출자하여 익산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2.09]
①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이하 “법인” 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농공단지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법인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시장은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과 「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관련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02.0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