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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물에 대한 영월군수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528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25-04-11공포 2025-04-11공포번호 12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ㆍ특산물에 대한 영월군수 품질인증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간사 및 서기

① 「농ㆍ특산물에 대한 영월군수 품질인증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영월군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품질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품질관리업무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25. 4. 1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 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목별ㆍ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제7조제1항의 각 부서별 2명의 품질관리원을 둔다.
1. 품질관리원은 품목에 맞게 1명은 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 1명은 생산자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4. 11.>
2. 품질관리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생산자 및 단체의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품질관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품질관리

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은 대상 품목에 대한 출하 전 검사와 출하 후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인증상표 사용자에게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1.>
② 출하 전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5. 4. 11.>
1. 생산자 실명 표시 여부, 인증상표 사용 승인 내역과 표시 사항 일치 여부 <개정 2025. 4. 11.>
2. 농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
3. 가공식품은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 인증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여부, 「식품위생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합격품으로 소정 검사 표시 여부 <개정 2023. 5. 4.,2025. 4. 11.>
4. 그 밖에 생산 과정 및 유통 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개정 2025. 4. 11.>
③ 출하 후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5. 4. 11.>
1. 출하 전 검사품 외의 물품 유통 여부 <개정 2025. 4. 11.>
2. 정상 출하품의 유통 과정 중 변질 여부 <개정 2025. 4. 11.>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의 품위 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개정 2025. 4. 11.>

제5조

인증상표의 사용신청 및 기간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증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 또는 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농산물
가. 품질 준수 각서 <개정 2025. 4. 11.>
나. 생산 출하 여건 개요서 <개정 2025. 4. 11.>
다. 생산자별 조서(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라.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가공류
가. 품질 준수 각서 <개정 2025. 4. 11.>
나. 생산 출하 여건 개요서 <개정 2025. 4. 11.>
다. 신청 품목의 제조 공정 상황 개요서(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 <개정 2025. 4. 11.>
라.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ㆍ판매 실적 <개정 2025. 4. 11.>
마. 식품 품목 제조 보고서 사본 <개정 2025. 4. 11.>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장 또는 면장은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④ 인증 대상 품목은 위원회에서 확정하고 품목별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1.>
1. 곡류, 과실류, 채소류, 약초류 등 : 매년 3월 1일 ~ 3월 31일
2. 축수산류, 가공품 등 : 매년 3월과 9월 각 1개월

제6조

심사기준

① 인증상표 사용 승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4. 11.>
②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
③ 담당업무 부서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심사기준 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1.>

제7조

심사절차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서류는 농식품유통사업단에서 접수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신청 품목 담당부서에 심사 실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30., 2025. 4. 11.>
1. 농산물가공품: 농식품유통사업단(농식품산업팀) <개정 2024. 8. 30.>
2. 농산물: 소득지원과(작목별 담당팀) <개정 2024. 8. 30., 2025. 4. 11.>
3. 축수산물 및 가공품: 농업축산과(축수산팀) <개정 2024. 8. 30., 2025. 4. 11.>
4. 임산물 및 임산물가공품: 산림정원과(산림경영팀) <개정 2024. 8. 30., 2025. 4. 11.>
② 담당부서에서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상표 사용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게 하고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1.>
③ 위원회는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따라 적합 여부를 15일 이내에 판정한다. <개정 2025. 4. 11.>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 통지서와 승인번호를 표시한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서와 조례 별표의 인증상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한다.
②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증상표를 전단ㆍ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려고 신청할 때에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표시방법 등

① 군수는 포장재에 승인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품질관리원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가 부담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상표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품명, 중량,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생산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개정 2025. 4. 11.>
⑤ 인증상표의 사용승인 번호는 인증년도, 읍면별,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제11조

상표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인증상표의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과정에서 사용승인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1.>
② 인증상표 사용 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해체되거나 분포장된 경우에는 인증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4. 11.>
③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 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1.>
④ 사용승인 이행 여부 조사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