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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물에 대한 영월군수 품질인증 조례자치법규 204528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2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영월군수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영월 농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월군수 품질인증 농ㆍ특산물”이란 영월에서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전통식품으로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품질을 인증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5. 9.>
2. “영월군수 품질인증 상표(이하 “인증상표”라 한다)”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허가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3. “인증상표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인증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품질관리원”이란 인증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군수의 위촉을 받아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은 「상표법」 제41조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 및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5. 9.>

제4조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① 영월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영월군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사 또는 검토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품질 관리 대상 품목의 결정 <개정 2025. 5. 9.>
2. 인증상표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9.>
3. 인증상표의 유통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9.>
4. 인증상표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결정
6. 그 밖에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5. 9.>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5. 5. 9.>
③ 당연직위원은 농업축산과장, 소득지원과장, 산림정원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영월출장소장,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ㆍ생산자 단체의 장, 소비자단체, 유통종사자, 농업인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5. 9.>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5. 9.>

제6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6.10.21>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5. 28.>

제9조

품질관리

① 군수는 농ㆍ특산물의 판매 촉진과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품질 향상과 기술 개발 등 품질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② 군수는 인증상표의 품위 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9.>
③ 품질관리원의 자격ㆍ위촉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이하 “품질관리대상 품목”이라 한다)은 위원회가 정하며, 군수는 위원회가 정한 품질관리대상 품목을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⑤ 품질관리대상 품목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5. 9.>

제10조

인증상표의 사용 신청

① 인증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증상표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부서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 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 결과와 관계 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제11조

인증상표 사용 심사 및 사용 승인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상표의 사용을 승인하되,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인증상표 사용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정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③ 사용자는 사용 승인을 받은 품목에만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2025. 5. 9.>
④ 인증상표 사용 심사, 인증상표의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5. 9.>

제12조

인증상표 유효기간

① 인증상표의 유효기간은 그 사용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하되, 상표를 신청한 해당 연도에 생산된 품목에 한정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5. 9.>
② 가공품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생산한 품목에 대하여 6월 이상 생산을 중단할 때까지로 한다.

제13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 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재배ㆍ제조ㆍ가공),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② <삭제 2016.10.21>
③ 상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사용 승인 취소 및 신청 제한

① 군수는 인증상표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1. 해당 부서 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인증상표 사용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개정 2025. 5. 9.>
3. 인증상표의 사용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5. 5. 9.>
4. 군수의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5. 5. 9.>
5. 인증상표 사용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인증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상표의 사용 승인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 5. 9.>

제15조

부정 사용의 조치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때에는 「상표법」 제58조에 따라 영월군 인증상표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1., 2025. 5. 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