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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281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13-04-30공포 2013-04-30공포번호 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논산시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효행 장려 및 지원대상자”란 효행상 수상자가 부모 등에게 정성을 다하여 모시고 살아가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4.30)
7. “효행장려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여 효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에게 효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에 따라 논산시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효행가정 발굴 포상
5.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등 관련 기관ㆍ단체장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4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2.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② 시장은 시민 및 관내 학생에 대하여 효행장려 수기 등을 모집한 후 간행물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부 할 수 있다.(개정 2013.4.30)
③ 제2항에 따른 효행장려 수기 모집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5조

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고 효행실천을 위한 조성 등 관련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①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표창 방법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3.4.30)

제7조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효행장려수당 등 지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하의 효행장려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창수상자 중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
2. 제2조제6호에 따른 효행대상자 중 도지사,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표창수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효행장려 시책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수당 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수당 대상자로 선정되어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실제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당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환수 및 반환조치

①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건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