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논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자치법규 2045280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10)(개정 2018.12.31.)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개정 2015.9.10) (개정 2018.12.31.) 2. 제1호에 지정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5.9.10)

제3조

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이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설정한다.(개정 2015.9.10)
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1억원 이상 3억원 이하(신설 2015.9.10)
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신설 2015.9.10)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 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9.10)

제6조

보험금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9.10)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9.10)(개정 2018.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9.1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9.10)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9.10)
② 보증보험증권을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한다.(개정 201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