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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278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09-11공포 2023-09-11공포번호 1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하수도법」제7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폐기물관리법」제62조제3항,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이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3.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5.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기초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명칭 및 위치

환경기초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5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

위탁에 관한 사항 등

① 시장이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사항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④ 제3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운영예산지원액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환경기초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환경기초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수탁기관에 할 수 있다.

제7조

수탁기관의 조직 및 인원

① 수탁기관은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시장과 수탁기관간의 협약에 의하되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 등을 수탁기관에 인계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일시적으로 수탁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제8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운영 기간 중 시설물 및 모든 기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환경기초시설 관리ㆍ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환경기초시설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수탁업무에 관한한 시장의 지시ㆍ명령에 따라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환경기초시설의 적정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분기별로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시설보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기관의 업무

수탁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하수처리분야
1. 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처리 시설 운영, 유지보수 및 기기의 유지관리
3. 오ㆍ폐수 처리
4.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5. 일반사무관리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6.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및 연구개발
7. 수질 자동측정기기(TMS)의 유지관리
8.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시장이 처리장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분야
1. 가축분뇨, 분뇨 및 찌꺼기 처리
2.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시설물 및 기기 유지관리
3. 기자재 정비ㆍ수선 및 물품보관 관리
4. 일반사무관리ㆍ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5.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시장이 처리장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폐기물처리분야
1. 슬러지처리분야
가. 처리장 시설 운영, 유지보수 및 기기의 유지관리
나. 탈수 슬러지 및 부산물 처리
다.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라. 일반사무관리 및 대기측정검사
마. 탈수 슬러지 및 부산물 성분 분석
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의 유지관리
사. 대기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시장이 처리장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선별시설)분야
가. 재활용품 분리, 선별 및 시설운영
나.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다. 일반사무관리
라. 기타 시장이 처리장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탁·수탁기간

① 위탁ㆍ수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ㆍ수탁기간의 변경 등 세부사항은 협약서로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 3월전에 수탁기관으로부터 수탁업무이행 실적을 제출받아 평가한 후 위탁ㆍ수탁협약 만료 2월전까지 위탁ㆍ수탁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지휘·감독 등

시장의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의 지휘ㆍ감독에 대하여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위탁·수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ㆍ수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 관리ㆍ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환경기초시설 관리ㆍ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수탁기관의 명백한 책임으로 인하여 이 조례 또는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업무에 관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지시ㆍ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위탁시설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ㆍ수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및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ㆍ수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수탁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비용 등

①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개정 2014.12.3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정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하여는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④ 수탁기관은 사업 연도마다 수탁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수탁기관이 제4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해당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ㆍ보수 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과 천재지변 및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및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주민생활 보전

① 수탁기관은 환경기초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환경기초시설 관리ㆍ운영 시 부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및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