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논산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논산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추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30)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논산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논산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추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30)
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시책은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보전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2015.10.30)
②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이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그 혜택을 고루 누릴수 있도록 하며, 미래 세대에 계승 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③ 시ㆍ사업자 및 시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행위를 할 때에는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환경보전 정신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시의 환경보전 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 환경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5.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오염자 부담의 원칙
6. 시민의 참여 및 협동의 원칙
① 시는 환경보전과 새로운 지역환경을 가꾸기 위해 기본 이념을 준수하고, 지역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생물다양성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및 오존층 보호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자등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저감하는 등 환경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자원의 절역과 재활용에 힘쓰고, 사회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감량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과 관련단체의 연구와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보전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ㆍ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환경오염감시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에 따라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 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과 생활환경등에 대한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보전 목표 및 주요 환경관련 시책방향
3. 현재의 환경실태 및 오염물질 배출량예측 및 조사
4.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법
6. 그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시민, 사업자 또는 민간 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필요한 체제를 정비하고 이를 공표ㆍ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개발계획 수리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 내용과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의 시민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 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폐ㆍ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 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ㆍ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페기물 및 하수처리ㆍ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유지관리와 입지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오염 상황을 상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을 상시 측정하기 위한 체제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민간단체, 시민을 참여시킬수 있다.(개정2015.10.30)
① 시민이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기구로서 시민, 기업, 시 등이 협력하는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둘수 있다.(개정 2016.9.20)
② 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하고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환경정보의 공개절차 및 방법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① 시장은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ㆍ사업자ㆍ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지도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정보, 기술 등을 교류하는 등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관련 사업의 시행, 기술의 교류 등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 교류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