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논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논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축제,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 2. 시 홍보 동영상물, 광고(CF)제작 출연 3. 그 밖에 논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홍보대사의 보상금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