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논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논산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논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논산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와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국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문화와 관광명소, 지역축제 홍보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ㆍ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5.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제작 시 의견 제시 등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제1조에 따른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1. 국내ㆍ국외에서 인지도가 높고 신망이 두터운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저명인
2. 예술적 자질이 풍부하고 수준이 높은 문화예술인
3.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국내ㆍ외적으로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
4. 그 밖의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시에서 위촉 해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의 품위 손상 등 임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이 미흡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홍보대사 업무 총괄은 홍보협력실장이 하되 운영은 업무 주관 부서에서 한다.(개정 2017.12.29.) <개정 2022.9.13.>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업무 주관부서에서 홍보협력실장의 협의를 거쳐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개정 2022.9.13.>
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홍보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숙식비, 차량운행 경비 등 실제 경비 및 그 밖의 비용과 격려 금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후 정산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