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현수막지정게시대(이하 "게시대"라 한다)를 설치함에 있어 민간참여 희망업체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는 등 게시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현수막지정게시대(이하 "게시대"라 한다)를 설치함에 있어 민간참여 희망업체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는 등 게시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게시대"라 함은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공작물 및 구조물로써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주요도로변 및 주변"이라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도, 군도, 면도, 리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변 및 그 주변을 말한다.
3. "시설물"이라 함은 게시대와 업체홍보물을 모두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설치장소는 광고효과가 큰 주요도로변 및 그 주변의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① 설치장소로 추천된 장소에 대하여 사전,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현지조사시에는 다음 사항을 토대로 하여 설치가능성 진단과 설치시 주변환경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1. 위치도 작성 및 관계자 참여 여부
2. 지적도 확인
3.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여부
4. 설치후 건물 및 농작물 피해 여부
5. 주거생활 침해 여부
6. 교통 장애 여부
7. 상업행위와 관련 영업지장 여부
제4조에 의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지역을 확정한다.
시장은 설치지역을 시정소식지 및 지역신문(1개 이상)에 게재ㆍ공고토록 한다.
① 설치희망업체는 별표 1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수리 여부를 통보하고, 수리한 시설물은 별표 2의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에서 지정고시한 장소에 한하여 설치한다.
② 단수형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주변환경 및 도로여건등에 따라 복수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규격 및 재질은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① 희망업체가 많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수요보다 적게 접수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선정된 업체는 공사착공 30일 이내에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① 규격은 단수형은 가로 10M이내, 높이 8M이내, 복수형은 가로 20M이내, 높이 8M 이내로 한다. 단, 제반여건 및 설치장소에 맞도록 규격을 조절할 수 있다.
② 재질은 스텐레스강, 알루미늄 등 녹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게시대는 주민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게시대에 삽입되는 광고물은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게시대는 바람에 쓰러지거나, 넘어져 안전사고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업체는 설치된 시설물을 설치와 동시에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기부하여야 하고, 시에 기부채납 하지 않을시는 홍보물을 게시할 수 없다.
① 게시물 홍보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부도ㆍ폐업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홍보기간 종료 이후에는 시에서 시행정 홍보용으로 관리한다.
③ 홍보내용은 설치업체와 관련된 상호, 상표등, 업체홍보 내용에 한하며, 주민정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④ 업체가 홍보할 수 있는 규격은 게시대 상단의 고정홍보란을 이용하되, 가로는 단수형은 10M 이내, 복수형은 20M 이내, 폭은 0.8M 이내로 한다.
① 업체홍보란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되, 시로부터 업체에 시정통보된 사항중 업체 홍보물의 내용상, 미관상, 안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시에는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② 업체에서 홍보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홍보기간이 종료된 시설물이 노후되어 도시미관이나 안전사고 예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에서 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