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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5272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0-12-28공포 2020-12-28공포번호 14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와 향우회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 증진과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하기 위한 지원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우회”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를 고향으로 둔 자들이 모여서 재외 자치단체 단위 이상의 사단법인 또는 단체를 구성한 경우를 말한다.
2.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공동관심 사항에 대한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

업무관장

①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자치행정과장이 총괄한다.(개정 2018.12.31.)(개정 2020.12.28.)
②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 업무 소관과장이 추진하되 자치행정과장과 업무 협의를 한다.(개정 2018.12.31.)(개정 2020.12.28.)

제4조

사업내용

상호 우호협력을 위한 교류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시와 향우회 간 체육행사
2. 시와 향우회 간 연수활동
3. 시와 향우회 간 다양한 교류 활동
4. 그 밖에 교류활성화를 위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향우회와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교류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체육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2. 시 홍보를 위한 관내 축제 및 주요 관광지, 박물관 투어 운영비
3. 합동 세미나와 연수를 위한 운영비
4. 각종 교류활동 운영비
5. 시정 홍보를 위한 송년ㆍ신년행사 등 각종 행사의 참가 지원

제6조

예산확보 및 교류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매년 교류활성화를 위해 향우회와 협의하여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력증진을 위하여 교류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향우회 회원에게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