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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265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30공포번호 1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3조, 제125조 부터 제127조 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사무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7. 10, 2008. 12. 30)(개정 2019.3.11.)(개정 2021.12.20.)

제1조의2

부시장

논산시장을 보좌하며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신설 2019.3.11.)

제2조

국장 및 실장·과장의 직급 등

(제목개정 2017.12.29.)(제목개정 2020.12.28.)
① 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장ㆍ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개정 2017.12.29.)(개정 2020.12.28.)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 농산경제국, 건설미래국, 문화환경국,인구복지국을 둔다.<06.06.30 개정> <2009. 01. 30> <개정 2010. 12. 30><개정 2015.1.2>(개정 2017.12.29.)(개정 2019.3.11.)(개정 2019.7.1.)(개정 2020.12.28.)<개정 2022.9.13.><개정 2024.5.30.><개정 2024.9.30.>

제4조

행정안전국

① 행정안전국에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세무과, 회계과, 디지털정보과, 민원과를 둔다. <개정 06.06.30, 08. 07. 10, 2009.12.30> <개정 2010. 12.30><개정 2015.1.2>(개정 2016.9.20)(개정 2017.6.20)(개정 2018.12.31.)(개정 2019.3.11.)(개정 2019.7.1.)(개정 2020.12.28.)(개정 2021.3.23.)<개정 2022.9.13.><개정 2024.5.30.><개정 2024.10.30.>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06.06.30> <개정 2010.12.30><개정 2022.9.13.><개정 2024.10.30.>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의식, 행사, 문서, 공인관리 및 서무에 관한 사항
3. 선거, 주민등록, 자치행정 및 행정구역,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개정 08. 07. 10〉 <개정 2010. 12.30> <개정 2022.9.13.>
4. 인사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5. 행정혁신 및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6. 마을자치, 새마을,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13.>
7. 안전관리, 민방위ㆍ재난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9.7.1.)(개정 2020.12.28.) <개정 2022.9.13.>
8. 지방세, 부과, 세입, 징수, 지방소득세 및 체납세금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4.9.22> (개정 2019.7.1.) <개정 2022.9.13.><제14호에서 이동, 2024.5.30.><제13호에서 이동, 2024.10.30.>
9. 세출예산지출, 계약, 재산관리 및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개정 2019.7.1.) <개정 2022.9.13.> <제15호에서 이동, 2024.5.30.><제14호에서 이동, 2024.10.30.>
10. 정보정책, 전산정보,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빅데이터에 관한 사항(신설 2018.12.31.)(개정 2019.7.1.)(개정 2020.12.28.)(개정 2021.3.23.) <개정 2022.9.13.> <제16호에서 이동, 2024.5.30.><제15호에서 이동, 2024.10.30.>
11. 민원ㆍ여권ㆍ가족관계등록 및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신설 2020.12.28.)<제17호에서 이동, 2024.5.30.><제16호에서 이동, 2024.10.30.> [제목개정 2024.10.30.]

제4조의2

농산경제국

① 농산경제국에 농촌활력과,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국방산업과를 둔다.(개정 2020.12.28.)(개정 2021.3.23.)(개정 2021.6.10.) <개정 2022.9.13.> <개정 2022.12.20.><개정 2024.5.30.>
② 농산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업정책, 농촌인력지원, 친환경농업, 원예특작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13.> <개정 및 제8호에서 이동, 2024.5.30.>
3. 유통정책, 로컬푸드, 학교급식지원, 바이오식품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28.)(개정 2021.3.23.) <개정 2022.9.13.> <제9호에서 이동, 2024.5.30.>
4.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0.12.28.)<제11호에서 이동, 2024.5.30.>
5. 축산 및 수산에 관한 사항(신설 2020.12.28.) <개정 2022.9.13.> <제10호에서 이동, 2024.5.30.>
6. 산림녹지, 보호, 공원조성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
7. 지역경제, 전통시장,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그린에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13.> <제2호에서 이동, 2024.5.30.>
8. 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유치, 일자리, 중소기업 육성지원,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13.> <제3호에서 이동, 2024.5.30.>
9. 국방도시조성, 국방산단, 국방협력, 국방문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13.> <제4호에서 이동, 2024.5.30.>
10. <제5호로 이동, 2024.5.30.>
11. <제4호로 이동, 2024.5.30.>
12. 삭제 <2024.5.30.>
13. 삭제 <2022.9.13.>
14. 삭제 <2022.9.13.> [본조신설 2019.7.1.] [제목개정 2022.9.13., 2024.5.30.]

제5조

건설미래국

① 건설미래국에 건설과, 도시주택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신속허가과, 토지정보과, 상하수도과를 둔다. <개정 06.06.30> <08. 07. 10><개정 2010. 12. 30>(개정 2013.7.22)(개정 2015.1.2)(개정 2017.6.20)(개정 2017.11.10.)(개정 2019.12.13.)(개정 2020.12.28.)(개정 2021.6.10.)<개정 2022.9.13.><개정 2024.5.30.>
② 건설미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06.06.30 개정> <개정 2010. 12. 30> <개정 2022.9.13.><개정 2024.5.30.>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2. 건설정책, 농업기반시설, 하천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개정 2021.6.10.) <개정 2022.9.13.>
3. 도시계획, 공동주택, 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13.> <제5호에서 이동, 2024.5.30.>
4. 도시재생정책, 도시재생사업, 생활SOC, 공공건축에 관한 사항(개정 2012.7.10)(개정 2014.9.22)(개정 2019.7.1.)(개정 2020.12.28.)(개정 2021.3.23.) <개정 2022.9.13.> <제6호에서 이동, 2024.5.30.>
5. 도로,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28.)<제7호에서 이동, 2024.5.30.>
6. 건축행정 및 건축안전, 건축인허가, 개발민원, 농지ㆍ산림민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7.6.20)(개정 2019.7.1.)(개정 2020.12.28.) <개정 2022.9.13.> <제8호에서 이동, 2024.5.30.>
7. 지가관리, 부동산관리, 지적관리, 지적정보 및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28.) <개정 2022.9.13.> <제9호에서 이동, 2024.5.30.>
8. 상하수도 특별회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9.7.1.) (개정 2020.12.28.) <개정 2022.9.13.> <제10호에서 이동, 2024.5.30.>
9.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하수처리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9.7.1.) (개정 2020.12.28.) <개정 2022.9.13.> [제목개정 2024.5.30.] .><제11호에서 이동, 2024.5.30.>

제6조

문화환경국

① 문화환경국에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환경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개정 2024.10.30.>
② 문화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진흥, 국가유산 보존 관리 및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30.>
3. 체육정책, 체육시설조성, 체육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4. 관광기획, 관광진흥, 계백사업, 근대문화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정책, 대기관리, 환경지도,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4.10.30.>
6. 생활폐기물, 환경시설운영, 농업폐기물에 관한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4.10.30.> [본조신설 2024.5.30.]

제6조의2

인구복지국

① 인구복지국에 인구청년교육과, 복지정책과, 100세행복과, 아동복지돌봄과, 주민생활지원과를 둔다.〈신설 2024. 10.30.〉 ② 인구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4. 10.30.〉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2. 인구, 청년, 교육, 청소년에 관한 사항 3. 복지보훈, 여성, 장애인, 다문화에 관한 사항 4. 어르신복지, 행복대학,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 5. 복지자원관리, 통합조사관리, 희망복지지원, 의료자활에 관한 사항 6. 보육, 아동, 드림스타트, 학대신고대응센터에 관한 사항 7. 장사 및 묘지에 관한 사항 〈삭제 08. 07. 10〉 [제목개정 2024.10.30.]

제7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단위 행정기구의 설치

시 행정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획감사실, 예산실, 미래전략실, 홍보협력실을 두며, 기획감사실은 혁신기획ㆍ감사ㆍ조사ㆍ성과관리 사무를, 예산실은 예산ㆍ재정관리ㆍ의회법무ㆍ규제개혁통계 사무를, 미래전략실은 정책개발ㆍ전략사업ㆍ탑정호개발ㆍ탑정호운영 사무를, 홍보협력실은 홍보기획ㆍ언론홍보ㆍ뉴미디어홍보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08. 07. 10> <2009. 01. 30> <개정 2010. 12. 30><개정 2011.7.11><개정 2011.12.09><개정 2012.7.10><개정 2015.1.2>(개정 2016.9.20)(개정 2017.6.20)(개정 2017.12.29.)(개정 2018.12.31.)(개정 2019.12.13.)(개정 2020.12.28.)(개정 2021.3.23.)<개정 2022.9.13.><개정 2023.7.10.><개정 2024.10.30.>

제7조의2

삭 제 <2020.12.28.>

제7조의3

설치

①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9.7.1.)1. 정부정책과 연계한 조직운영 정책의 수립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
3. 조직진단
4. 행정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신설 2019.7.1.)
5. 그 밖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9.7.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방행정 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다만,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조직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9.7.1.)

제8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두며,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개정 08. 07. 10〉(개정 2016.9.20) <개정 2023.7.10.>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소장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며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보건소의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

업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9.20)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9.22> <개정 2023.7.10.>

제11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ㆍ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08. 07. 10〉
② 센터의 위치는 논산시 부적면 백일헌로 3에 둔다.

제12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

업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촌생활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농업경영 개선지도에 관한 사항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ㆍ약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6. 지역특화 작물 및 축산분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7. 농민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농업개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개정 08. 07. 10〉 <개정 2023.7.1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3과 같다.

제15조

관장

사업소에 각각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소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목 개정 2022.12.20.] <개정 08. 07. 10> <개정 2010. 12. 30><개정 2022.12.20.>

제16조

업무

사업소별 관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4.12.3> <08.07.10><개정 2022.12.20.>
1. 평생학습도서관 〈신설 08. 07. 10〉 <개정 2022.9.13.>
가. 평생학습도서관 행정의 종합조정 및 일반서무 <개정 2022.9.13.>
나.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13.>
다. 도서관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13.>
라. 열린도서관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9.12.13.) <개정 2022.9.13.>
마. 강경연무도서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13.>
바. 삭제 <2022.9.13.>
사. 삭제 <2022.9.13.>
2. 삭제 <2022.9.13.>

제17조

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동지역은 제외한다) 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운영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1.2)

제18조

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

관할구역

법 제5조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 및 행정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7.10.>

제20조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26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08. 12. 30)(개정 2009. 01. 30) (개정 2010.05.10) <개정 2010. 12. 30> 〈개정2011. 07. 11〉(개정2012. 03. 30〉(개정 2014.4.30)(개정 2014.9.22)(개정 2015.7.10)(개정 2016.9.20)(개정 2017.6.20)(개정 2017.11.10.)(개정 2017.12.29.)(개정 2018.12.31.)(개정 2019.7.1.)(개정 2019.12.13.)(개정 2020.12.28.)(개정 2021.6.10.)(개정 2021.12.20.)<개정 2022.9.13.>
1. 집행기관의 정원 : 1,101명(전문개정 2010. 05. 10) <개정 2010. 12. 30> 〈개정2011. 07. 11〈개정2012. 03. 30〉(개정 2014.4.30)(개정 2014.9.22)(개정 2015.7.10)(개정 2016.9.20)(개정 2017.6.20))(개정 2017.11.10.)(개정 2017.12.29.)(개정 2018.12.31.)(개정 2019.7.1.)(개정 2019.12.13.)(개정 2020.12.28.)(개정 2021.6.10.)(개정 2021.12.20.)
2.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 25명(전문개정 2009. 01. 30)(개정 2018.12.31.)(개정 2021.12.20.) <개정 2022.9.13.> <개정 2023.12.20.>

제21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08. 12. 30)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08. 12. 30)

제22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정원의 규정

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5급이상 정원 및 6급 이하 정원은 별표 6과 같이 한다. (신설 2008. 12. 30, 개정 2009. 01. 30, 개정 2010. 05. 10)(개정 2020.12.28.)
② 제1항의 범위내에서 5급 이상 직렬별 정원 및 6급 이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 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