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논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264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1-06-10공포 2021-06-10공포번호 1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논산시의 초등ㆍ중ㆍ고등학교 및 유치원 등에 대한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재료 사용을 위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기여 및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 설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농ㆍ수ㆍ축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과 품질인증 수산물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전통식품
마. 「학교급식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식재료
바.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남도 내의 시장ㆍ군수가 인증ㆍ보증ㆍ추천하는 농ㆍ특산물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5. "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 및 체험활동 등 급식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급식경비의 재원 조달방안
3. 급식재료로 사용되는 친환경 및 우수 식재료 공급 관리 방안
4.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경비지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학교

제6조

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에 대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 생산ㆍ구매를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신청방법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유치원 및 초등ㆍ중학교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고, 그 밖의 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제5조에 따라 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농 ㆍ 수 ㆍ 축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 건강위생업무 담당 부서의 장, 농산물 재배기술업무 담당 부서의 장, 충청남도논산계룡교 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담당 부서의 장, 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교사
나. 시 학부모단체, 충청남도논산계룡학교영양(교)사회, 급식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전국농민회총연맹논산시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논산시연합회, 농ㆍ축ㆍ수산물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제3조의 지원계획
2.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급식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급식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5.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급식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만 두기를 원할 경우
2. 위원회의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2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붙여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라 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식재료의 수급계획 수립 및 시행
2. 급식관련 기관ㆍ단체와의 급식업무 협의
3. 식재료의 유통 및 공급 관리
4.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교육 및 육성
5. 그 밖에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 등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ㆍ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의 위탁ㆍ수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운영에 하자가 없는 때에는 위탁ㆍ수탁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⑦ 지원센터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통하여 친환경 우수 농수산물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실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정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정업무 담당 부서의 장, 축수산유통 업무 담당, 채소특작 업무 담당,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업무 담당,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충남지원논산사무소 관계공무원, 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학교 행정실장
나. 충청남도논산계룡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초등ㆍ중ㆍ고등학교 영양(교)사
다. 시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농ㆍ축ㆍ수산물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운영위원회는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책분과, 물품가격분과, 생산자분과, 교육홍보분과 등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친환경 및 우수식재료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급식 경비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급식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19조

준용

급식경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및「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