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유치원ㆍ초ㆍ중학교는 논산게룡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직접 지원한다.
②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해 지원한다.
① 조례 제7조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받고자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4월말까지 유치원ㆍ초ㆍ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장 및 특수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각각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여 전년도 5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조례 제8조에 의한 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논산시 부시장, 자치행정과장, 농산물유통지원센터과장, 축수산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개정 2010. 12. 30)(개정 2015.2.13)(개정 2018.12.31.)(개정 2020.12.28.) <개정 2022.9.19.>
2. 논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 의원 1명
3.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학무과장
4.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학부모 대표 1명
5. 논산시교원총연합회장이 추천한 1명
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논산지회장이 추천한 1명
7. 한국농업경영인 논산시연합회장이 추천한 1명
8. 논산농민회장이 추천한 1명
9.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영양사회 대표가 추천한 1명
10. 농협중앙회 논산시지부장이 추천한 1명
위원회는 조례 7조에 의하여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이 신청한 학교급식 식품비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품목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의결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 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급식비 지원 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다.
시장은 예산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 계획을 확정한다.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1조의 규정에 적합한 식재료를 구입하여야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농축수산물이 없거나 생산여건의 미흡으로 공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게 생산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① 시장 지원 계획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고등학교는 년간 학교급식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식품비 지원을 신청하고 유치원ㆍ초ㆍ중학교는 년간 학교급식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며 교육장은 각 학교의 년간 학교 급식계획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식품비지원을 신청한다.
③ 식품비 지원금의 지급은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고 시장, 교육장은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지급한다.
①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식품비 지원금 집행결과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산서에는 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장부 및 필요한 자료를 요청,열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