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11.15)(개정 2016.10.31)
이 규칙은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11.15)(개정 2016.10.31)
①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개정2012.11.15)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 등의 신고 :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 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 :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2012.11.15)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조사한 시기와 조사량에 의한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2012.11.15)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
2. 제빙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4. 기타 물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조례 제4조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2.11.15)
② 삭제 (2016.10.31)
삭제 <2023.4.10.>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2.11.15)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날부터 7일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날부터 공사착공전일까지 공사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15)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그 구조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2012.11.15)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5)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 취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 한 설계비,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될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5)
①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미한 공사”는 다음과 같다
1. 옥내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
①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사비의 선납금은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되돌려 주거나 추가 징수한다. 다만, 정액으로 결정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2.11.15)
② 공사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공사비를 되돌려 준다. 다만, 설계비 등 기타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조달청 단가ㆍ물가정보 등에 의한 표준품셈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사비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부 고지서에 의하여 시지정 금융기관에 1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12.11.15)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의 정산후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2012.11.15)
③ 제8조에 따른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계비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2012.11.15)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이하ㆍ대행업자ㆍ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배수설비 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지정공고일 현재 논산시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1년이상 둔 자로서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개정2012.11.15)
③ 제1항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교부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재지정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⑤ 제1항에 의하여 대행업자 지정을 허가할 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15일전까지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제13조에 따른 대행업 지정 및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개정2012.11.15)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대행업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연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 중 매년 배수설비 공사 실적이 없는 자 (단, 갱신시에 한함.)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지정서의 기재사항을 수정받아야 한다.
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할 때
2. 개업 또는 휴업을 하였을 때
3. 기타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
① 조례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폐업지원비 산정기준과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조 신설2012.11.15)
② 조례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비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1. 폐업지원비 : 톤당보상단가 + 영업이익
2. 톤당보상단가 :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 산정단가(개정 2016.3.30)
3. 영업이익 : 2012년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단가×25일×12월×2년
③ 시장은 폐업지원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지원기준, 산정방법,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일정, 신청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폐업지원비는 공고시 신청기간 내 신청한 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의거 지급 할 수 있다.
1. 1순위 : 노약자
2. 2순위 : 건강이상자
3. 3순위 : 차량이 많은자 등 우선 순위 순서를 결정하여 연차적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⑤ 폐업지원 절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신고서를 시에 제출한 자는 폐업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분뇨수집 운반업과 관련된 어떠한 영업행위도 할 수 없다.
⑥ 시장은 폐업지원비를 지원받아 폐업한자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폐업지원 후에 물량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없이 신규허가를 해줄 수 없다.
대행업자는 대행업 운영상황이 파악되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필히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1. 대행업무 접수처리부
2. 금전출납부
3. 자재수불부
4. 기타 대행업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
① 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 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 할 때에는 시장은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시한 업무상 중대한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조례 및 이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 되었을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대행업자가 도급 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때
5. 그 밖의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개정2012.11.15)
6.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휴업할 때
7.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부정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2. 오ㆍ우수관로의 오접, 시공 방법의 조잡 등으로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때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공업자의 시공 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고 신청 내용과 일치되지 않게 시공할 시는 시장은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개정2012.11.15)
② 시장은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조례 및 이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하천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조례 제17조에 의한 신고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경우에는「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규정을 준용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 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기간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 = 시간당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써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 = 전력킬로와트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의한 배출량 인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논산시의 1인당 평균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2의 구경별 출수량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용한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월사용량으로 인정한다.
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써 급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체 급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시설 상수도, 공업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의 상수도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정상적으로 사용한 최근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같은 시기 조정량(목욕업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한다.
③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여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의 요금 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④ 2호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5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5세대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기는 상수도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ㆍ하수도사용료고지서 서식에 의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조례 제20조제1항제6호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방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 징수되므로 체납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전 소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개정2012.11.15)
1. 조례 제2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업 또는 시설물 착공후 부과하여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전으로 한다.
2.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방법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3.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는 타행위 개발계획승인시 부과한 금액을 준공전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개정2012.11.15)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2012.11.15)(개정 2016.10.31)
② 제1항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 등과 동시에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부담금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을 감면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2.11.1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 제38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위기경보 발령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해당 재난ㆍ경보 선포 전ㆍ후 1개월간 요금의 전액감면(관공서 및 공공기관 제외)(개정 2020.6.22.)
2.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하수 및 분뇨처리장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월 단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20톤에 해당하는 요금
4. 시장이 따로 정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월 단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3톤에 해당하는 요금
5. 「논산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등급(9-12등급)에 한하며, 월 단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20톤에 해당하는 요금
6. 조례 제26조제2항에 의한 기준
7.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해당하는 자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사람은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군부대에 대하여는 조례 제28조에 의한 가산금을 감면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과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변경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되돌려 주어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그 금액,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당해연도의 징수금에서 되돌려 준다. 다만, 과오납금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주에서 되돌려 주어야 하며, 과오납금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금에서 되돌려 준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되돌려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의한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
하수도 업무 담당공무원은 출장업무 수행시 그 권한을 증명하는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