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ㆍ단체 및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명예를 선양한 자(관외 거주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와 시정수행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직원(시 소속 부서를 포함한다)에게 수여한다.
포상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또는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또는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또는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장 또는 공로패(이하 “공로장”이라 한다)
5. 모범공무원 포상
② 제1항의 포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남다른 선행을 통해 사회의 귀감이 되고 미풍양속의 고취에 솔선수범한 경우
3. 각종 재난 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4.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업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5. 시 소속 부서로서 업무혁신 또는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 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하다고 인정받는 경우
2. 일정 기간을 재직하고 퇴직하는 시 소속 직원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및 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봉사활동에 헌신한 사람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논산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국ㆍ소장, 포상 및 감사업무 담당 실ㆍ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시민 등 포상은 서무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직원 포상은 인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 등을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한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사람
2.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
3.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언론보도 또는 소송ㆍ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4. 그밖에 시장이 포상 계획에 따로 정하는 사람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을 취소해야 한다.
1. 공적이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밝혀진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포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 및 공로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상금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포상에 대한 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포상의 증서는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포상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