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으로 일어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0)(개정 2017.6.20)
이 조례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으로 일어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0)(개정 2017.6.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이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논산시장을 말한다.(개정 2014.10.30)(개정 2017.6.20)
2. “사업소장”이란 처리시설의 운영권한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위임받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3.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소)를 말한다.
4. “폐수 관거”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및 생활오수 등을 폐수 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을 말한다.
7. “계량기”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8. “쿼터제”란 입주업체의 폐수 배출량을 형평에 맞게 분할하여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용량, 폐수 관거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ㆍ폐수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유입처리대상 오ㆍ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ㆍ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오수 차집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관리기관은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④ 배수설비를 폐수 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이전(매립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하여 관리기관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배수설비 설치완료시 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시설의 적합여부를 점검하여 적합한 경우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완료검사필증을 받아 사용 중인 배수설비라 할지라도 시일의 경과 등으로 인해 관로의 부식, 접속 불량 등 구조상의 문제가 있을시 관리기관은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또는 신규설치 등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오ㆍ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자는 빗물이 폐수 관거로 유입되지 않도록 빗물 배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관리기관은 배수설비의 구조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0.4.3.)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빗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압송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판단 하에 예외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0.4.3.)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업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여 관리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기관은 배수설비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 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폐수 등 배출사업자로서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보다 100mg/ℓ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①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유량계의 형식은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배출유량 연속기록장치(Recorder) 등을 부착 또는 설치토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장치의 부착은 제6조제4호에서 규정한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기기의 교정(Calibration)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⑦ 관리기관은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 구입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 공인기관에 재교정 또는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관리기관은 제5항에 따른 고의로 기능이 저해된 사실을 발견한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해당 월의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삭제 <2014.10.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 농도 기준은 이 조례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배출기준에 의한다.
1. 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3. SS (부유물질량)
4. T-N(총질소)
5. T-P(총인)
6. 대장균군
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별표 10의 비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
① 폐수 등 배출 사업자는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폐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폐수 등 배출 사업자는 배출 폐수량을 승인된 폐수량 이내로 배출하여야 하고, 그 승인된 배출량을 초과하였을 경우 별표 2에 따른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폴리에스테르 감량 등 감량작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작업을 행하되 발생되는 감량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게 해야 한다.(개정 2017.6.20)
①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관계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
2. 제33조에 따른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처리장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ㆍ폐수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2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쿼터제를 실시할 수 있다.(단, 동일 업종일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4.10.30)
관리기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케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6.20)
①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처리로 인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시설의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관리기관은 시설설치비 부담금 납부대상자에게 일정한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라 시설설치비 부담금을 고지한다.
④ 시설설치비 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시설설치비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관리기관이 지정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관리기관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0.30)
②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0.30)
③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개정 2014.10.30)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개정 2014.10.30)
3. 위탁관리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규정에 따른 관리기관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2. 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읍ㆍ면장
③ 유지관리비 부과시 시설재투자적립금을 포함하여 부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관리기관은 제21조에 따른 업소별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여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라 사업자에게 부과ㆍ고지하되 납부기한은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유지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제13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써 폐수 관거나 처리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① 제18조의 시설설치비 및 제21조의 유지관리비 부담대상 사업장이 폐업, 도산, 1개월 이상 장기 휴업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 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 일시가동 정지는 제외된다.
②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소장을 경유하여 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자가 기 납부한 부담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 상실된다.
①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시설설치비, 시설 재투자적립금 및 유지관리비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은 그 유예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때에는 납부대상자에게 그 유예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원인을 제공한 자. (개정 2014.10.30)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사업소장이 원인 분석 후 사업자 대표회의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배출부과금의 부과 방법은 제22조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① 이 조례에 의해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 하며, 잘못된 부과금액은 익월분에 반영하여 정상 고지하는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재투자적립금을 관리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
2. 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읍ㆍ면장
① 시설재투자적립금은 처리시설의 시설 및 오ㆍ폐수관로 보완이나 개선, 장비의 교체, 고정자산의 구입, 신장비 또는 신기기의 구입 등 처리효율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용도 발생시 사업소장은 관리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설재투자 완료 익월까지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오ㆍ폐수관로의 보완이나 개선에 적립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업소장의 요청에 의해 관리기관이 집행한다.
①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단, 제26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에 대하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6.10.31)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사업소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때 등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수 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설재투자적립금 또는 유지관리비를 납부한 사업자 또는 체납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양도, 상속, 합병 등의 사유로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승계 받은 사업자가 그에 따른 권리와 체납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양도, 상속, 합병 등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승계이전에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이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규정에 따른 사업소장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3. 제4조제2항에 따라 오ㆍ폐수 유입처리 제한 승인을 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승인조건을 불이행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해당 사업자
①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4조의 오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배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배수설비의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8조의 배수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6. 제10조의 유량계 및 pH계 부착 등에 관한 사항
7. 제22조의 유지관리비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8. 제23조의 유지관리비의 추징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 제28조의 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0. 제30조의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및 독촉에 관한 사항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부담금 관련 업무를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세부사항을 양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 관련 업무를 사업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동 업무가 본 계획의 관련 조항 및 상호 협의한 협약서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사업소장에게 처리시설 운영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은 사업소장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사업자대표회는 공동처리 구역내 사업자 중에서 6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표와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제1항의 대표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사업소장 또는 관리기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사업자대표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검토
2. 관리기관 또는 사업소장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등
사업자대표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