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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5256

충청남도 논산시규칙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5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20)

제2조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등

①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무 수행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5.20)
1.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등 사람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촌지역의 경우 등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적어 수집기간을 연장 조정하여 수집하여도 주위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규모 건물, 도심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성상이나 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주기 및 방법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폐기물에 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제3조

쓰레기봉투의 배부·판매절차 등

조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세필증의 배부ㆍ판매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판매인의 전화신청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주1회 이상 방문판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지역은 소요량에 따라 수시방문 판매를 하며, 쓰레기봉투는 별지 제1호서식, 대형폐기물수수료납세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전화신청 접수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전화신청에 의한 판매를 실시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대형폐기물수수료납세필증 판매대장에 각각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일반용봉투의 수수료감면 대상 및 방법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감면 대상 및 지급량은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11.05)(개정 2014.5.20)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세대당 분기 180리터(개정 2008. 11. 05)(개정 2014.5.20)
2. 사회복지법인 : 1인당 분기 40리터 (개정 2008. 11. 05)(개정 2014.5.2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세대당 분기 180리터. 단, 제1호와 중복대상자는 제외(신설 2007.06.29, 개정 2008.11.05)(개정 2014.5.20)(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은 분기에 1회 무료지급대상을 파악하여 수수료 감면 신청을 받은 뒤 지급한다.

제5조

쓰레기봉투 판매인 등록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신청서에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 포상금의 지급 등삭제

삭제(2008. 11. 05)

제7조

신고 포상금 지급의 예외삭제

삭제(2008. 1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