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논산시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논산시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개정 2026.4.30.>
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3. “평생교육협의회”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을 위해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논산시평생교육협의회”를 말한다.
4.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 진흥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개발 등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논산시 평생학습관”을 말한다.
5. “논산 평생학습 이용권”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이하 "이용권"이라 한다)를 말한다.(신설 2020.12.30.)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평생학습 활동
2. 평생교육 단체ㆍ시설 등 교육 운영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영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ㆍ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및 성인 문해교육 운영<신설 2026.4.30.>
5. 평생학습축제, 박람회, 성과공유회 등 평생교육 관련 행사 개최<신설 2026.4.30.>
6.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 및 관련 행사에 대해 공모전, 이벤트 또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경품, 재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6.4.30.>
[전문개정 2021.10.12.] 이용권의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논산시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9.11.> 1. 국가 평생교육바우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2.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3.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1명 당 연간 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재정상황에 따라 상향 지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1.10.12.)
② 이용권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이용권을 당해연도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이용권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권으로 발급받는다.
① 시장은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 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실질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조정 한다.
1.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평생교육담당부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기관ㆍ단체의 운영자 등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협의회 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회 회의에 참석(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거나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안건을 심의(심사)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0.)<개정 2026.4.30.>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과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논산시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4.30.>
논산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논산시 관촉로 113-23(지산동) 내에 둔다.<신설 2026.4.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
3. 평생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및 홍보에 관한 사항<신설 2026.4.30.>
4.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간의 상호 연계 체계 구축
5.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민주시민교육 운영<개정 2026.4.30.>
6.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ㆍ지원
7.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학습 상담<신설 2026.4.30.>
8.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9. 시민의 평생학습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의 운영 및 지원
10.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설치ㆍ지정 및 운영 지원ㆍ관리<신설 2026.4.30.>
11.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1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신설 2026.4.30.>
1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관리ㆍ 운영의 전부 또는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시「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 및 요일은 평생학습관의 사정,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며, 계절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6.4.30.>
[제목개정 2026.4.30.]
① 시장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에 관장과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9.13.><개정 2026.4.30.>
② 관장은 평생학습관을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시장이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즉시 환불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교육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폐강이 결정되었을 때
3.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신설 2026.4.30.>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강료 환불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평생학습관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강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논산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두거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
3. 논산시 관내의 기관 또는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본조신설 2026.4.30.]
① 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은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며, 사용료 징수 및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6.4.30.>
②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3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신설 2026.4.30.>
[제목개정 2026.4.30.]
① 강사료는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의 특성과 해당분야 전공, 전문지식 요구 정도에 따른 경력에 따라 평가 책정한다.
② 평생교육을 위한 과목 또는 내용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의 정도와 강의 목적에 따른 강사료 적용을 위한 강의 구분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 강의(일반 교양, 상식, 취미, 여가, 기초과정 등)
2. 숙달된 기능, 해당 분야 전공 및 전문 지식이 요구 되는 강의
3. 전문분야의 지명도가 높은 강사에 의한 공개 교양 강좌
4. 그 밖에 평생교육의 개념에 따라 기획, 개발되는 프로그램
삭제<2026.4.30.>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시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학습센터를 읍ㆍ면ㆍ동별로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6.4.30.>
②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30.>
③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는 지역 내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6.4.30.>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논산시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 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은「논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9.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