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논산시통합방위협의회 및 논산시,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논산시통합방위협의회 및 논산시,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논산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0.31)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논산시의회의장
2. 99보병연대 4대대장
3. 논산시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4. 국가정보원 관계자
5.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또는 검사
6. 논산경찰서장
7.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개정 2015.6.22.)
8. 대전지방보훈청장(신설 2015.6.22.)
9. 논산소방서장
1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장
11. 재향군인회 논산시지회장
1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5.6.22.)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ㆍ민방위담당간사: 안전총괄과장(개정 2013.7.22)
2. 심리전담당간사: 홍보협력실장(개정 2017.12.29.) <개정 2022.9.13.>
3. 작전담당간사: 99보병연대 4대대 작전장교
4. 예비군담당간사: 99보병연대 4대대 동원장교
5. 경찰담당간사: 논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향토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나. 수임 군부대장으로부터 제출된 예비군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6.10.31)
다.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5.6.22.)(개정 2017.6.20)
라.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신설 2016.10.31)
4. 그 밖의 협의회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개정 2016.10.31)
⑤ 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⑦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전에 해촉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논산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업무담당) 1명을 둔다.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3. 관계 행정기관과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① 논산시장 소속으로 논산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시 지원본부”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6.22.) ② 시 지원본부 및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인원 및 분야별 지원반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직ㆍ운영한다. 1. 시 지원본부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나.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9.7.1.)<개정 2022.9.13.>.)<개정 2024.10.30.>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 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3명 내지 9명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마. 기타 시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바. 시 지원본부의 각 기능별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2. 읍ㆍ면ㆍ동 지원본부 가.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나. 상황실은 실장과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부읍ㆍ면ㆍ동장, 주무(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6.10.31) 다. 분야별 지원반은 지역특성 및 가용인원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반을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한다. 1) 읍지원본부: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2) 면지원본부 :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3) 동지원본부 :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라.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①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및 통합방위 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ㆍ경 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99보병연대 4대대 작전장교(을종사태 이상) 또는 논산경찰서 계장급(병종사태)으로 한다.
「통합방위법」 제22조에 따른 취약지역의 대비책에 포함 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ㆍ봉사활동의 실시
2.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또는 1.5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수상 순찰활동 등 대비책 시행
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논산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시 논산시 통합방위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9보병연대 4대대장과 논산경찰서장 합동으로「논산시 통합방위 예규」를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6.22.)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6.22.)(개정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