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논산시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함과 논산시 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 자료에 공여하기 위한 통계연보(이하 "연보"라 한다)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10)
이 규칙은 논산시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함과 논산시 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 자료에 공여하기 위한 통계연보(이하 "연보"라 한다)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10)
① 연보에 수록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수록 할 사항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4.6.10)
② 수록할 사항에 대한 수록의 서식과 요령 등은 매년 통계청장이 정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기본통계 표준화 서식에 따른다. 다만, 부록에 수록할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4.6.10)
③ 연보에 수록하는 사항은 사항마다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연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ㆍ면ㆍ동별 또는 기관별 내역을 표시한다.(개정 2014.6.10)
① 연보의 작성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교육통계의 작성기준일은 작성연도 4월 1일로 한다.(개정 2014.6.10)
② 연보는 1년을 주기로 하며 매년 12월 말까지 발간한다.(신설 2014.6.10)
① 연보의 발간부수는 매년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4.6.10)
② 발간된 연보는 발간연도마다 3부를 영구 보존하는 외에 관련기관과 소속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시장은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도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4.6.10)
① 연보의 발간 사무는 통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한다.(개정 2008. 11. 05)(개정 2011. 12. 09)(개정 2014.6.10)
②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각 부서의 장은 통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연보 발간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05)(개정 201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