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논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045248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17-06-20공포 2017-06-20공포번호 1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개정 2017.6.20)
2. “구매지침”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개정 2017.6.20)
3.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개정 2017.6.20)
4. “구매실적”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 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개정 2017.6.20)
5.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논산시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6.20)

제3조

적용범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6.20)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2. 논산시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3. 논산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논산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개정 2017.6.20)

제5조

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한 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논산시 환경기본 조례」제13조 및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제7조에 의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6.9.20)(개정 2017.6.20)
② 협의회의 주요 자문ㆍ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7.6.20)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개정 2017.6.20)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개정 2017.6.20)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7.6.20)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7.6.20)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7.6.20)

제6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7.6.20)
② 구매ㆍ생산촉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개발 계획(개정 2017.6.20)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개정 2017.6.20)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생산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개정 2017.6.20)
4. 관내 녹색제품의 홍보ㆍ유통ㆍ판매사업자 및 단체지원(개정 2017.6.20)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개정 2017.6.20)

제7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7.6.20)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6.20)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개정 2017.6.20)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개정 2017.6.20)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6.20)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6.20)

제8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전년도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년 2월말까지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7.6.20)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개정 2017.6.20)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개정 2017.6.20)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개정 2017.6.20)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개정 2017.6.20)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개정 2017.6.20)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실적을 집계ㆍ공표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의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개정 2017.6.20)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0조

녹색제품 구매예외

①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6.20)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개정 2017.6.20)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개정 2017.6.20)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7.6.20)
② 시장은 제1항 및 법 제6조의 사유로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6.20)

제11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개정 2017.6.20)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우수재활용(GR) 인증상품
6.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시장은 제1항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공공기관의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17.6.20)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6.20)

제14조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 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6.20)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6.20)

제15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게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17.6.20)
③ 시장은 녹색제품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6.20)

제16조

기관 평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7.6.20)
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6.20)

제17조

포상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7.6.2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논산시의 업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6.20)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