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5.9.10)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5.9.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이외에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9.10)
1. “친환경농업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말한다.(개정 2015.9.10)
2. “친환경농업단체”라 함은 친환경농업인이 조직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에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친환경농업인(이하“농업인”이라 한다) 및 친환경농업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9.10)(개정 2016.10.31)
② 제1항의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 그 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 강화방안
9.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0.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미리 제5조에 따른 논산시 친환경농업추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실천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9.10)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5. 「논산시 딸기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딸기수정벌가격의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2.30)
6. 그 밖의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3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활력과장, 축수산과장, 산림공원과장, 융복합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논산사무소장, 농협중앙회 논산시지부장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5.1.2)(개정 2015.9.10)(개정 2016.10.31)(개정 2018.12.31.)(개정 2020.12.28.) <2022.9.13.>
1. 농업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2. 친환경농업 관련 소비자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
3.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개정 2016.10.31)
4.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여성단체 대표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신설 2015.9.1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9.10)
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 스스로 원할 때 위원에서 해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9.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조 신설 2015.9.10)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기획정책 분과위원회
2. 친환경농산물 생산 분과위원회
3.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 분과위원회
4. 친환경축산 분과위원회
5. 농업농촌 체험관광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별 위원구성은 6명 이내로 위원장이 구성한 후 위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확정한다.
③ 그 밖의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담당, 서기는 친환경농업 업무담당자가 된다.
위원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ㆍ단체에 교육 및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로 전입하는 농업인 및 일반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를 위한 친환경농업 전문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이들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및 판촉,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과 농업인 및 단체는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시 관내는 물론 도내 및 대도시 학교급식과 단체급식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농촌체험관광사업
3. 교육 및 연수 사업
4. 일반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사업
5. 그 밖의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ㆍ도ㆍ시가 권장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는 해당부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장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개정 2015.9.10)
④ 위원회는 전항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9.10)
1. 친환경농업의 실적 및 기간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실적(개정 2015.9.10)
3. 영농 규모
4.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등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전문가, 일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실천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9.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