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논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045247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2-09-13공포 2022-09-13공포번호 1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5.9.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이외에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9.10)
1. “친환경농업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말한다.(개정 2015.9.10)
2. “친환경농업단체”라 함은 친환경농업인이 조직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에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의 책무

친환경농업인(이하“농업인”이라 한다) 및 친환경농업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조

친환경농업실천계획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9.10)(개정 2016.10.31)
② 제1항의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 그 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 강화방안
9.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0.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미리 제5조에 따른 논산시 친환경농업추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실천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9.10)

제5조

논산시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5. 「논산시 딸기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딸기수정벌가격의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2.30)
6. 그 밖의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30)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활력과장, 축수산과장, 산림공원과장, 융복합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논산사무소장, 농협중앙회 논산시지부장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5.1.2)(개정 2015.9.10)(개정 2016.10.31)(개정 2018.12.31.)(개정 2020.12.28.) <2022.9.13.>
1. 농업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2. 친환경농업 관련 소비자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
3.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개정 2016.10.31)
4.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여성단체 대표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신설 2015.9.10)

제8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9.10)
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 스스로 원할 때 위원에서 해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9.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조 신설 2015.9.10)

제12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기획정책 분과위원회
2. 친환경농산물 생산 분과위원회
3.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 분과위원회
4. 친환경축산 분과위원회
5. 농업농촌 체험관광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별 위원구성은 6명 이내로 위원장이 구성한 후 위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확정한다.
③ 그 밖의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담당, 서기는 친환경농업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4조

관계기관의 협조

위원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16조

친환경농업의 교육 및 연수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ㆍ단체에 교육 및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로 전입하는 농업인 및 일반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를 위한 친환경농업 전문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이들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홍보 및 소비촉진

①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및 판촉,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과 농업인 및 단체는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시 관내는 물론 도내 및 대도시 학교급식과 단체급식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농촌체험관광사업
3. 교육 및 연수 사업
4. 일반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사업
5. 그 밖의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ㆍ도ㆍ시가 권장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는 해당부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장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개정 2015.9.10)
④ 위원회는 전항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9.10)
1. 친환경농업의 실적 및 기간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실적(개정 2015.9.10)
3. 영농 규모
4.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등

제19조

지원예산의 확보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의견제출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전문가, 일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실천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9.10)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