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논산시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시행에 따른 환지 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및 교부하기 위한 절차와 이 사업의 재정 수요에 충당할 체비지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논산시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시행에 따른 환지 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및 교부하기 위한 절차와 이 사업의 재정 수요에 충당할 체비지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지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환지청산금 취급자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청산금의 산정 및 징수와 교부에 따른 관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2.28.)
1. 토지구획정리 환지확정지 지정조서(별지 제1호서식)
2. 토지구획정리 환지확정지 지정설명서(별제 제2호서식)
3. 환지청산금 징수부(별지 제3호서식)
4. 청산금 교부대장(별제 제4호서식)
5. 청산금 과오납금 정리부(별지 제5호서식)
6. 청산금 과오불 정리부(별지 제6호서식)
① 시장은 청산 조서에 의거 징수금의 납부통지(별지 제7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부터 1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동안 3회로 나누어 분할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납부통지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징수금액
3. 납부기일 및 장소
① 시장은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일 경과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독촉장을 발부할 때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지처분 확정후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 대상자에게 청산 금교부통지서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 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액
③ 제2항에 의하여 청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청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영수증을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⑤ 청산금 교부기간은 교부통지를 한 날부터 1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6월이내의 기간동안 3회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① 청산금을 납부마감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 마감일이 경과한 날부터 한국은행 여신업무 이율을 적용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청산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부터 가산하여 제1항의 이자율을 적용 지급한다.
③ 납기가 경과한 청산금을 분할징수 또는 분할교부하는 때에도 제1항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① 청산금에 대한 권리의무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승계한다.
② 제1항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 관계토지소유자는 소유권 변경신청서를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3자가 교부청산금의 권리양도를 받아 징수청산금에 충당하고자 할 때에는 권리양도증을 첨부하여 충당신청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 청산금을 상쇄 또는 충당하여 징수청산금을 감액 또는 반환할 수 있다.
과오납 또는 과오불된 청산금은 별지 제13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서식 의거 환불 또는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자가 미납 청산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충당한다.
① 체비지라 함은 환지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류지, 일반체비지, 과도체비지를 말한다.
② 체비지의 위치, 면적등은 환지계획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체비지 및 보류지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매각 결정일까지 사업 시행자인 시장이 관리한다.
② 체비지 및 보류지를 관리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할 때에는 시장이 사용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 징수부과 요건이 되는 체비지 및 보류지는 사업비를 투자택지로 조성한 토지에 한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0.9.10.)
④ 토지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체비지 및 보류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체비지 및 보류지의 매각처분을 할 때까지로 한다.
⑤ 체비지의 사용은 영구적이거나 공작물 설치 및 기타 지장물 설치에 대하여는 그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은 동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① 매각할 토지의 위치, 면적, 처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공고하고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사업으로 가옥이 철거된 사람중 환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주택부지로 매수하고자 할 때
2. 사업시행일 이전에 건립된 구조 및 형태가 양호한 지장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건물 소유자가 매수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
3.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공영주택사업 또는 이에 유사한 장기 상환주택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매수하고자 할 때
4.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공용물(시청,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파출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의 사용에 목적을 둔 토지(개정 2008. 01. 08)(개정 2016.10.31)
6. 체비지 매각이 되지 않아 공사비를 본 체비지로 지급하고자 할 때
7. 증환지된 과도체비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하도록 통지후 매수 신청할 때
8.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②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기일에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③ 지장물이 있는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 시장은 지장물 철거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매수인의 부담으로 지장물을 철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붙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매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는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매수 결정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예정가격은 2개 이상의 공인감정 평가기관의 감정가액에 의거 토지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5항을 준용한다.
① 제13조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매수자는 낙찰일 또는 통지한 날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매수자가 제1항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대금은 계약체결시 당해 토지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고 잔여금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일은 계약일부터 30일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을 연기하였을 때 일반체비지의 미납금에 대하여는 한국은행 여신금리를 적용한 연체이율에 상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 수의계약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 할 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할 수 있다.
⑤ 매수자가 그 토지에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액을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⑥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청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비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금을 지급할 청산금 중에서 상계하거나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① 매수자가 제18조의 규정을 위약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납부한 대금중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속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① 매수자는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당해 토지를 사용 또는 임대하거나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사업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도 사용 승인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의거 체비지 사용승인서를 발급한다.
③ 시장은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증명발급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사업지구안의 사업시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매각된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사업확정 처분시 매각된 체비지 지적에 증감이 생겼을 때에는 매각당시의 가격에 의한 금액으로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