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논산시 취암, 반월, 지산, 덕지동, 일부지역(262,473제곱미터)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 및 택지조성사업과 기타 부대사업으로 한다.
이 사업시행자(이하"시행자"라 한다)의 사무소는 논산시청 안에 둔다.
이 사업은 인가일부터 3년이내에 완료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부과금액은 시행지구 안에 있는 종전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사비 및 기타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급지별 차등을 두어 토지 또는 금전으로 부담하게 한다.
③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사업지구안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자와 협의 및 건의하기 위하여 사업추진협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사업지구안의 대토지 소유자 우선원칙으로 13인을 선출한다.
③ 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어 제반업무 등을 담당하게 한다.
1. 위 원 장 : 1명
2. 부위원장 : 1명
3. 총 무 : 1명
① 사업 전ㆍ후 토지 각 필지의 가격 평정은 감정원 또는 토지평가사의 평가가격에 의하여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다만, 정리전 공공용으로 사용한 토지로서 정리후 계속하여 공공 또는 공용으로 사용될 토지는 평가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이 사업에 수반하는 지장물 이전 및 철거등의 보상 가격은 토지평가사의 평정 가격에 의하여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환지 교부의 표준으로 할 종전의 토지 각 필지의 면적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할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1. 공고이후에 분할 또는 합병한 것은 그 사유 발생한 날 현재 공부상의 지적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
① 이 사업의 환지계획은 가산면적 방법 등을 기본으로 하고 법 제48조 내지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급지별로 차등을 두어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환지로서 교부할 토지는 종전 토지 또는 이에 가까운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 또는 공공시설용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국가기관의 토지 또는 시장이 인정한 물건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종전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 토지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에 비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환지 하거나 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증환지 면적은 제8조에 의한 평정 가격에 의하여 이를 금액으로 징수한다.
⑤ 기존 건물로서 주된 출입구 이외의 면에 도로가 구획되는 토지는 연도 부담을 2분의 1로 감할 수 있다.
⑥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부될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사업계획 공고기간 내에 증환지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증환지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증환지의 면적은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금전으로 징수한다.
⑦ 기존 건물의 출입구가 공사로 인하여 고저가 심하여 현저히 수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연도부담율을 2분의 1로 감할 수 있다.
⑧ 사업지구안에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에는 환지면적이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이를 합병하여 합리적인 위치에 환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토지소유 시점은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한다.
⑨ 환지시에는 합리적인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역별 표준구획을 결정하여 전면장이 일정한 폭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① 종전 토지의 지적이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택지 기준 면적이상으로 증환지 할 수 있다.
② 종전 토지의 면적이 광대한 토지는 필요에 따라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하고 나머지는 금액을 청산할 수 있다.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의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이하"토지소유자"라 한다)이 사업 시설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환지예정지의 권리자 및 관계인에게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은 후 환지예정지에 대한 측량 또는 측량도교부등 신청이 있을 때에는 「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3.9.23)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에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고무인을 날인 판매하여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수입증지를 인수할 때에는 논산시수입증지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수량을 무료로 인수하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측량은 측지기사 자격증 소지자 중 시장이 지정한 측지기사로 하여금 측량하게 한다.
① 장은 측지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없거나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무를 별도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자의 업무 및 책임한계, 대행수수료, 보증금, 기타 대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환지처분은 공사가 완료된 후 행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 재정형편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때에는 지구안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환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구안의 공사가 70퍼센트이상 완료되어야 한다.
③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 의한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환지처분에 대한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금액과 환지의 평정 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권리금액"이라 함은 권리면적에 종전 위치에서 사업 후 토지평정가격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권리면적"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에서 부담 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④ 법 제68조에 의한 정리후 토지평가는 2개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으로 부터 평가를 받은 금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⑤ 과도 환지에 대한 청산금 징수는 체비지 매각시의 감정가에 의거 선 청산후 환지처분시 증ㆍ감면적에 대한 정산을 한다.
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납부기한을 정한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의 승계는 지방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시장은 법 제65조에 의한 촉탁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환지지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또한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공공용지로 사용할 토지 각 필지별 부담면적은 종전 토지면적, 정리사업 전후의 평정가격 및 계획도로폭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 일정한 부담율에 의하여 정한다.
② 환지계획시 신설공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계획도로 부담율에 준하여 부담한다.
① 도로(가각 전체의 토지를 포함), 광장, 공원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할 토지로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인접지에서 부담하는 토지이외의 토지는 지구안 토지 각필의 기준면적에 공통으로 부담하되 그 금액은 토지 각필의 공사비를 감안하여 급지별로 정한다.
② 급지별 분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감보 토지 : 공공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토지
2. A급지 : 공사완료된 30미터 도로변 토지
3. B급지 : 성ㆍ절토를 하지 않은 토지
4. C급지 : 성ㆍ절토고 0미터 부터 1.0미터까지
5. D급지 : 성ㆍ절토고 1.1미터 부터 2.4미터까지
③ 도로, 구거등으로 사용되는 사유지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제2호에 의하여 산출된 기본면적을 적용한다.
① 도로 등으로 계획된 토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에 접한 토지 각 필의 부담으로 하고 각 토지에 부담할 면적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 토지 각 필지의 전면도로 부담면적은 별표1에 표시한 부담 너비에 그 접면 길이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개정 2020.4.3.)
2. 각지에 위치한 토지의 도로 부담면적은 각지의 측면도로의 접면 길이에 별표 제2호 부담너비을 곱한 면적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더한 면적을 부담한다.(개정 2020.4.3.)
3. 1필지 토지로서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그 전면 도로의 부담면적은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다. 그 측면도로의 부담면적은 별표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부담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한다.(개정 2020.4.3.)
4. 제3호의 경우에 전면도로와 측면도로와의 구분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가. 각 도로의 너비가 다를 때에는 너비가 넓은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고 좁은 도로를 측면도로로 한다.(개정 2020.4.3.)
나. 각 도로의 너비가 동일할 때에는 상호 교차하는 도로의 길이가 긴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고 나머지 도로를 측면 도로로 한다.(개정 2020.4.3.)
5. 광장에 접한 토지에 있어서 서로 만난 도로 너비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너비가 가장 큰 도로를 광장에 접한측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전면도로로 하고 그 토지에 접한 너비가 작은 도로를 측면도로로 하여 부담면적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개정 2020.4.3.)
6. 이 조에서"가로"라 함은 전면 도로의 접한 연장을 말한다.
7. 이 조에서"세로"라 함은 전면 도로에서 획지경계까지의 뒷길이를 말한다.
② 제1항 각호의 부담면적은 기준면적 46퍼센트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과 정산 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논산시 토지평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협의회는 사업시행상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가격을 심의ㆍ결정한다.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청산금 및 수익자 부담금 결정을 위한 구획정리 전후의 토지평가
3.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4. 기타 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한 평가
①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이상 20인이하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건설미래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
③ 위원은 사업에 관계되는 관계 공무원과 토지평가의 전문가 및 기타 당해 사업시행과 지구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회계과장, 농촌활력과장, 건설과장, 도시재생과장, 상하수도과장, 토지정보과장이 된다.(개정 2009.12.30, 2010. 12. 30)(개정 2015.1.2)(개정 2017.6.20)(개정 2017.11.10.)(개정 2018.12.31.)(개정 2019.12.13.)(개정 2020.12.28.) <개정 2022.9.13.>
⑤ 당연직위원 이외의 위원은 회의개최 5일전에 위촉 통지로서 위촉한 것으로 가름하고 회의 종료로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 통지서와 회의 개최통지는 같이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결정 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참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분담금의 부과는 사업으로 특히 이익을 받는 당해 지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방세법 제184조의 규정에 따른 제사, 종교, 자산, 학술, 기예 및 공익의 목적에사용되는 재산과 묘지, 사원, 불당, 교회의 용도로 사용하는 재산은 분담금을 부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시설등의 이용에 관람료, 입장료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담금의 부과총액은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공사비, 보상금, 기채이자, 사무비와 기타 필요한 비용의 총액에서 보조금 및 잡수입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1조의 분담금은 사업지구안에 있는 토지 또는 기타시설물의 정리전과 정리후의 평정가격을 비교한 증차액 또는 정리후 면적비례에 따라 부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1.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토지나 물건 또는 노력을 제공할 때
2. 시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분담금은 시장이 발행한 납부 통지서에 의거 지정하는 장소에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납입고지된 분담금을 지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 처분을 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독촉하였는데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차 독촉을 하여야 하며, 제2차 독촉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사업비 수지 청산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과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분담금을 변경하여 환부 또는 추징할 수 있다. 다만, 추징 또는 환부할 수 있는 금액이 근소하여 시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① 특별회계는 사업지구안의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입금과 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각종 시설공사, 기술용역비와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환지전문요원과 업무보조원의 급료 및 제경비(위원 및 종사자의 여비)를 세출로 한다.
② 세입에 부족이 생길 경우 세입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중 필요로 하는 세출예산액은 국고 및 지방비의 보조를 받아 조달하되 국고 및 지방비의 보조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자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완료후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기간중의 손익분석이나 결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 및 보류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물의 유치를 위하여 집단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사업지구안 토지소유자가 논산시안에 거주하지 않아 회의 참석 등 권리행사가 곤란한 사람은 논산시안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대리인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 사업지구안 토지소유자가 환지처분전에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수속을 한때의 주소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소유권이전신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업지구안 토지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주소, 성명을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같다.
이 사업지구안 토지소유자가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토지 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시장은 사업기간중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제증명 발급신청이 접수되면 발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